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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Nov 13. 2021

회생신청비용

절차비용과 자문비용 -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회생, 기업회생, 회생, 파산


회생신청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나요?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때에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채무자의 재산 규모를 감안하여 조사위원 보수, 송달료, 공고비용 등에 충당할 비용을 결정하게 되는데 예납한 금원의 대부분은 조사위원 보수로 사용됩니다.



- 간이회생사건 예납기준표 (서울회생법원)


- 법인회생사건 조사위원 보수기준표 (서울회생법원)


- 일반회생사건의 조사위원 보수 기준(서울회생법원)

  1. 급여소득자의 경우 300만원 내지 800만원으로 하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임원에 대한 조사위원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수기준의 80% 이하의 금

     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닌 영업소득자의 경우 500만원 내지 1,200만원으로 하되,

      위 보수기준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회생 사건의 준칙에 의할 수 있다.

  3.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간이회생 사건)에는 300만원 내지 1,000만원으로 한다.




  

변호사, 회계사의 선임비용  


채무자는 법정 절차비용 외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각종 허가의 신청과 법원 보고, 채권 시부인,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관리인의 재산조사 등을 도와 줄 회계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변호사 또는 회계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사업에 집중하기 위하여 위 전문가를 선임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합니다.


채무자는 변호사 또는 회계사와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보수를 결정하게 되며, 통상 채무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 채권자의 수, 자산과 부채의 규모, 자문업무의 범위, 재무적 곤경의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합의로 정합니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회생, 파산





중소기업의 재기방안에 대하여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 공인회계사 변호사 박광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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