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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Nov 13. 2021

회생절차의 개시

회생절차개시의 절차와 요건 -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회생, 기업회생, 회생, 파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통상 1달 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에게 회생신청의 원인 등에 대하여 묻고 답변을 듣는 절차('대표자 심문'이라고 합니다)를 거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방문합니다(이를 '현장검증'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는바,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는 ①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③ 그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관리인불선임결정을 하거나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고, ①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② 채권신고기간, ③ 채권 조사기간, ④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정합니다. 




실무상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에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조사위원에 대하여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하며, 관리인에 대하여도 법원 또는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관리인보고서 제출기한, 각종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합니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회생, 파산




중소기업의 재기방안에 대하여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 공인회계사 변호사 박광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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