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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Nov 13. 2021

회생절차개시의 효과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재판상, 재판외 효과 -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회생, 기업회생, 회생, 파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귀속되므로 채무자의 다른 이사 등은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의 횡령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관리인 불선임결정'을 하며, 관리인이 된 기존 경영자는 법원이 정하는 사항(중요한 사업의 양도, 소송의 제기 등)에 대하여는 법원 또는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업무수행권,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관리인의 행위와 채무자의 행위는 서로 다른 것이 됩니다[쉽게 생각하자면, 관리인의 명의로 하는 행위('회생회사 주식회사 OOO의 관리인 OOO')와 채무자의 명의(주식회사 OOO)로 한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무효이며, 회생절차개시 전에 생긴 등기원인으로 개시 후에 한 부동산 등에 대한 (가)등기 역시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등기권리자가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사실을 알지 못한 때의 본등기는 유효합니다. 회생절차 개시의 공고 이후에는 회생절차 개시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 


회생절차개시 이후 그 개시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한 변제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유효하지만, 회생절차의 개시사실을 알고서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채무자의 재산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유효합니다.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개시 전에 생긴 채권(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이하 ‘강제집행 등’이라고 합니다)을 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중인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이 없는 강제집행 등의 절차, 국세 · 지방세에 기한 체납처분 등은 그 속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절차와 국세·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은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은 이를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임금 등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재산’에 관한 소송이어야 하므로, 주주총회 취소의 소 등 조직법적 · 사단적 활동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이 개시 당시 계속 중인 경우에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를 하고 그 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수계절차가 진행됩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예를 들면, 임금 등 공익채권에 관한 소송)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를 하지 않으므로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즉시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회생, 기업회생, 회생, 파산



중소기업의 재기방안에 대하여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 공인회계사 변호사 박광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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