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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Nov 14. 2021

회생절차와 기존 소송의 관계

채무자 재산에 대한 소송의 중단과 수계 -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이미 종국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은 채권목록에 기재되거나 채권신고가 되지 아니하면 실권됩니다.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은 기존에 소송이 있었더라도 반드시 채권목록 제출, 채권신고, 채권조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소송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처리가 달라집니다.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채권조사기간 내에(추완신고의 경우,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은 그대로 확정되므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권의 확정을 위하여 계속 중인 소송은 더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실무상 원고가 소를 취하하며, 만일 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됩니다).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채권조사기간 내에(추완신고의 경우,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①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되는지, 아니면 특별한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가 필요한지, ②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이의제기자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의가 제기된 채권자가 하여야 하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이 아닌 경우라면,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 내에(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시부인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신고채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회생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지급을 청구하는 1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 내에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가 제기된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중단되었던 소송절차를 수계합니다).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가 원고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가 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야 하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같이 회생채권자가 피고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경우라면 회생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같은 청구취지로 반소까지 제기하여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인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채권조사기간 내에(또는 특별조사기일에)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 이의자가 채권조사기간의 말일(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수계신청이라는 특별한 방법에 의하여 이의를 주장하여야 합니다(이의가 제기된 회생채권자 등은 수계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생채권에 대하여 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상소기간이 진행 중이거나 항소심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재심, 청구이의의 소, 상소제기 등)으로서 이의를 주장하여야 하고, 만일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이의를 제기한 자가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1심판결 선고 후 상소기간 내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면,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 내에 당해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채권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하고 즉시 상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채권조사기간의 말일(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수계하지 아니하면 채권조사기간(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은 신고된 대로 확정됩니다.


(한편, 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제기한 소송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계속 중인 경우,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었다가 관리인 또는 상대방에 의하여 수계됩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은 소송당사자가 채권자(원고)와 수익자/전득자(피고)이고 채무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관리인이 전체 이해관계인의 공적 수탁자로서 채권자를 수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합니다).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중소기업의 재기방안에 대하여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 공인회계사 변호사 박광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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