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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Nov 14. 2021

회생절차를 위한 재산의 확보

회생을 위한 채무자 재산의 보전과 확보 -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회생절차는 집단적 채무조정으로 재정적 파탄에 처한 채무자의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회생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확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채권자들은 재정적 파탄에 처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며, 이러한 강제집행은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저해하고 절차비용을 증가시키며 채무자에게 신규차입 등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경매 등으로 중요한 영업재산이 처분되어 채무자의 재무적 곤경이 심화됨으로써 회생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과 채무자 재산의 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채무자의 변제 등 행위에도 제한을 두게 됩니다.


먼저, 채권자에 대한 권리행사 제한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권자들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없도록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당연히 중지되거나 금지되므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회생계획 인가 전에 변제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채무자에 대한 행위제한을 살펴보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법원의 보전처분에 의하여 채무자의 변제행위, 재산처분행위, 신규 채무부담 행위(어음할인을 포함합니다), 임직원의 채용 등이 금지됩니다(채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관리인은 회생계획에 의해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관리인이 회생계획 인가 전에 채무를 변제하려면 소액채권이거나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관리인은 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자금의 차입 등 차재, 소의 제기, 화해, 권리의 포기, 채무승인 등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밖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는 관리인에 의한 부인권 행사, 이사 등에 대한 조사확정재판,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 해지권 행사, 상계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신청 전에 사용한 공과금(전기요금 · 수도요금 등)을 미납하였더라도 공급자는 요금 미납을 이유로 공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근로기준법의 체불임금에 대한 20%의 이자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중소기업의 재기방안에 대하여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 공인회계사 변호사 박광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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