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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Nov 14. 2021

관리인이 불인정하는 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판결 - 법인회생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관리인은 채권조사를 위하여 목록을 작성할 때 상대방과 소송 중이거나 채무자가 인정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도 목록에 전부 기재해야 하나요?



네, 관리인은 다툼이 있는 채권이라도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고 시부인절차에서 부인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액을 조사합니다.


채권(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그 존부, 내용과 원인, 의결권 수액 등의 진실 여부를 검토하고 확정하는 과정인데, 만일 관리인이 다툼이 있거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상대방이 이를 채권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채권조사의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는 취지는 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등 참조).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중소기업의 재기방안에 대하여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 공인회계사 변호사 박광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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