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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Nov 15. 2021

회생절차의 권리변경

채무조정과 지배구조의 변경 -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기업회생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채무를 감면(감축, 면제)하고, 청산절차에서 채권자보다 후순위인 주주의 권리를 채권자보다 불리하게 변경합니다.


채무조정은 회생계획에서 정하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자 및 주주(지분권자)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 회생계획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방법에는 감축, 면제, 변제기한의 유예, 분할변제 등이 있으며, 통상 채권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에 갈음하여 신주(보통주식)를 발행하는 출자전환의 방법이 사용됩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관리인은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채무조정의 내용을 정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지배구조는 회생계획의 정함에 따라 변경되는데, 통상 기존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고,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채권자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이사 등에게 중대한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을 2/3 이상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재기방안에 대하여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 공인회계사 변호사 박광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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