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을 한 후에라도 재무상황의 변동이나 계약관계의 변화, 채권자들의 반응 등을 이유로 언제든지 회생신청을 취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생신청은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즉,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는 신청 취하가 불가능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이라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대표자는 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조사위원의 보수 등 절차비용이 소요되고, 회생절차개시결정만으로 곧바로 채무가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치에 대한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기업활동을 계속 영위할 때의 가치가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평가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장래 매출을 전제로 작성된 회생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회생가능성이 없다면, 대표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개시신청 취하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에 회생절차의 필요성,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에 대한 전망, 회생계획안의 인가가능성 등에 대하여 변호사 등과 충분히 상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