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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Jul 25. 2022

회생절차의 폐지결정과 관리인의 쌍무계약 해지의 효력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시점이 회생계획의 인가 이전인지, 인가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 · 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 · 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22. 6. 16. 선고한 2022다211850 판결에서 '채무자의 관리인이 회생절차 중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의 소장 및 준비서면 등의 송달로써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위 계약은 그 무렵 종국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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