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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Jul 25. 2022

파산폐지시, 강제집행의 효력이 부활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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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일반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기업회생, 기업파산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에 따라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파산절차가 중도에 폐지되더라도, 파산폐지의 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부활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위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어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말소된 사건에서, 그 후 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효력을 상실한 강제집행은 부활하지 않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별도의 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원고는 위 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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