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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Jul 25. 2022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법원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3항에 따라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이하 '회생계속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에는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이 전속관할법원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3항에서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등을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이유는 회생채권자표의 효력과 관련이 있는 사건을 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였던 회생계속법원에 집중시켜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 규정은 회생절차의 폐지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준용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2조 제2항, 제3항).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은 ‘회생계속법원의 의미를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법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존재하지 않는 법원의 관할에 전속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준용 규정이 없으나,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회생계속법원이 아니라면 법원은 관할법원인 회생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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