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92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제1항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에서 시인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종료 후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항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채무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종결 후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의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603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