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회생계획의 인가요건을 사전에 검토하므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합니다.
회생계획의 인가는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는지 여부,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인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결정됩니다.
회생계획의 가결은 ① 회생채권자의 조의 경우,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의 동의, ② 회생담보권자의 조는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의 동의(예외적으로 영업의 양도, 물적 분할을 포함하는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경우는 4/5 이상의 동의), ③ 주주의 조는 의결권이 있는 주주 의결권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회생계획은 인가결정이 있는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인가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은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미치며, 다만 채무자의 대표자가 채무자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거나 대표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회생계획에 공익채권자가 채무변제의 유예에 동의하는 내용이 기재 되더라도 인가결정의 효력으로 공익채권의 변제기가 유예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재는 채무자와 공익채권자와 사이에 그러한 약정이 있음을 보고하는 의미를 그치게 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이나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 채무자의 재산에 있던 담보권은 모두 소멸합니다(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는 면책되지 않으며, 회생계획에 담보권 존속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효과, 변제기 유예의 효과, 출자전환의 효과 등이 발생하며, 주주의 경우에는 주식의 소각, 병합 등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주의 권리가 변경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을 잃게 되며, 다만 국세·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은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지 하므로 실무상 회생계획에 징수유예 등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따로 정하고 그에 따라 중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기재는 인가결정이 확정되는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 종결 후에 채무자와 회생을 위 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