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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Jul 27. 2022

회생절차의 종료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법인파산, 기업회생


회생절차의 종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등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회생절차의 종결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란 채무자가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기업과 같은 자본과 조직을 갖춘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산형 회생계획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한 때를 의미합니다.


회생절차의 종결결정은 공고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종결결정은 공고한 때에 효력발생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회생절차 종결로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에게로 환원되므로, 관리인이 당사자로서 수행하던 소송절차는 당연히 중단되고 채무자가 이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부인권의 행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권한이므로 회생절차 종결에 따른 관리인의 임무종료로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는 종료되어 채무자가 이를 수계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 종결 후에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도 상법의 규정에 따라 감자, 신주 및 사채의 발행, 증자, 합병, 이익배당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사 등 임원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회생절차 종결시까지는 회생계획의 정함에 따라 이사 및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채무자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이 채권자표에 기하여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폐지


회생절차폐지결정은 채무자가 회생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로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 인가 전의 폐지와 회생계획 인가 후의 폐지로 나눌 수 있는바, 구체적인 폐지사유는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는 때, 회생계획안이 법정기간에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제출되더라도 심리와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때,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진 때 등입니다(채무를 완제 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도 관리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절차폐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인가 전 폐지의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임의적이지만, 인가 후의 폐지의 경우라면 법원은  파산의 원인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종전의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관리인의 지위도 유지됩니다(회생절차 폐지결정은 확정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회생절차 종결결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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