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간이회생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은 공익채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80조에 따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며, 공익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서 그에 관하여 규정을 하더라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대법원은 '임금, 퇴직금 등의 공익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4. 29.자 2014마244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채무자회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갖는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위 조항이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자 회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질 것을 요하는데, 이러한 요건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고 법원의 타당성 심사 및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인정되는 등 회생절차개시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며, 임금, 퇴직금 등의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수시변제와 우선변제가 가능하지만, 임금, 퇴직금 등의 채권을 갖는 채권자도 회사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보다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으며, 수시변제 및 우선변제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을 갖는 공익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주 등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