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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Jul 28. 2022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이 주채무의 감경, 면제인지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18768 판결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법인파산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서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였으므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등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의 인가에 불구하고 주채무 전부에 대하여 여전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제1항,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회생계획에서 직접적으로 채무를 면제하기 보다는, 주로 출자전환과 채무의 분할 변제 및 변제기 연장을 통해 채무 감면의 효과를 도모하는바, 대법원은 '기술보증기금법의 위 규정은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이로 인한 효과를 그 주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게도 미치도록 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그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도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18768 판결).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자의 회생채권 488,403,030원 중 출자전환된 부분을 제외한 310,816,743원에 대하여 제5차년도(2019년)부터 제10차년도(2024년)까지 6회에 걸쳐 해당 연도 12월 30일에 각 51,802,790원씩을 분할 변제하기로 한 이상,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인들의 채무도 310,816,743원으로 줄어들고 나아가 그 변제기도 주채무와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말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연장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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