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가 사법부에 집중되어있는 한 주였다.
한덕수가 복귀하였다. 우선, 헌재는 한덕수 총리가 정식적으로 계엄을 건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므로 윤석열의 탄핵에 대한 심판은 상상 이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내부의 합의에 실패한 듯하였다.
5:1:2의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내부 기류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에 부채질을 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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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2심이 나왔다. 본래의 판결을 뒤집었다.
허위사실을 선거에서 말했다는 것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게 맞냐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최대한 성실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1심과 다른 판단을 한 요소는 두 개였다.
하나는, '사진 조작' 발언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 발언의 취지는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었단 것.
둘째는, '국토부 협박'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과장해서 말할 근거가 아예 없지는 않다는 것.
둘 다 가능한 판결 범위 안에서 극과 극인 것 같다.
내 주관을 말하자면,
사진 조작은 어감 상 이상하기는 하지만, 전체 발언을 들어보면 원래 골프를 안 쳤는데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고 말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토부에서 협박했다고 말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할 근거는 부족해 보인다.
본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 (국토교통부가)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가 당시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는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 내용과 법률상 근거들이 적혔고, "그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을 독촉하는 취지"가 맞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표현이 과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협박' 발언을 두곤,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해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도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상당한 강도의 독촉과 문제를 삼겠다는 협박은 다르다. 협박은 결과적으로 내가 상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인지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긴 어렵다. 또한, 그 협력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인상을 해야 할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당시 시 공무원들도 압력을 느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관해서 언젠가 장르만 여의도에 나온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지금 상대 당 출신의 성남시장이 있으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라고 답했다. 그와 같은 사유라면, 위증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 될 일이다. 고소를 참 좋아하는 그 당이 공무원들이 현 성남시장의 눈치를 보아 위증한다 말하면서, 고소를 하지 않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 노릇이다.
그러나 해당 판단에 대해서는 아주 상식 바깥의 판결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 판결로 말미암아 이재명 대표의 대선가도에 초록불이 켜졌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본선에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로 보인다.
첫째는 대법원의 정치적 부담이 덜어져 그 전에 3심 판결이 가능하단 것이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할 정치적 부담은 적다.
그러나 유죄 확정 3심이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크다.
둘쨰는 비명계와 조국혁신당의 존재다.
12석의 정당인 조국혁신당으로서는 대선에 불참하기란 어렵다.
어떻게든 후보를 내고자 할텐데, 이떄 필요한 주장은 스페어 후보론.
그들이 좋아하는 '사법카르텔' 썰이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악랄한 '사법카르텔'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페어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는 오히려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지지율이 더 나와서 뽑힐 수도 있다.
문제는 조국혁신당이 누구를 영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능성으로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지 못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다.
국민의 힘이 정말 무능한 정당이다.
2심 판결문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과장이 속속 박혀 있단 게 보인다.
이걸 들고 과장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유효타를 날릴 수 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과장적인 발언으로 일관하면 외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
그러나 후보에 대한 비판은 하지 못하고,
후보에게 무죄를 내린 재판부만 비판하니,
저 정당은 다음에 대통령을 배출할 확률이 0에 수렴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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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은 왜 늦을까?
조귀동 작가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진보 헌법재판관은 누구누구, 보수 헌법재판관은 누구누구이며,
보수 헌법재판관들의 사보타주로 인하여, 혹은 5:3으로 보이는 내부 기류에 의하여,
판결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잠정 합의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현재의 방송가 분위기에 대해 비판하였다.
너무 미국 대법관 제도를 설명할 때처럼 이야기한다는 것.
전반적으로 여태껏 나온 판결들만 봐도 그러나 진보 법관, 보수 법관이 보인다는 게 한계.
그리고 사법부는 판단기관이며,
판단은 사람들의 가정과 달리 이성에 따른 연역적 추론에서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판단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전체적인 인식 속에서의 직관이 좌우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세 인식이 자신의 판단에 개입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조귀동 작가가 페이스북에 쓴 글에 주목할 대목은 분명히 있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관 고유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사법부와 달리, 한국의 사법부는 판사 임용과 승진에 독자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 정파에 귀속해서 사고하기보다는,
법조 엘리트 전반에서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보장하며 가급적 높이는 길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다.
첫째는 조귀동 작가가 이후 글에 후술하듯이,
누구의 편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경우, 가급적 판결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것.
특정 진영이 인력 동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회피 심리가 발동한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주요한 논점인 것 같다.
둘째는, 박근혜 탄핵을 5년 후 보수 진영의 진영주의자들이 어떻게 소비하는지이다.
탄핵은 행정 심판이며, 형사 소송 판결과 다르다.
그러므로 형사 사법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더라도,
행정 심판에서는 충분히 사실이라고 여길 수 있다.
또한 탄핵에서의 판례는 대상이 탄핵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그렇지 않을 경우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보다 압도적으로 클 때 탄핵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단순히 위법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어 보였기에 탄핵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각으로 예단해놓고서는 비상계엄령 문서까지 작성하게 만든 청와대를 보라.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심 이반을 계엄령을 통해서 해결할 일이었는가?
그러나 박근혜가 실형을 산 이후,
보수적인 법조 엘리트들은 박근혜의 형사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과,
탄핵 인용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이 다르다는 이유로,
박근혜는 무고하다는 프로파간다를 진행하였다.
윤석열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여론에 등떠밀려 헌법재판관들이 탄핵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으므로,
사실관계 확정에 굉장히 신중할 것이다.
내부의 갈등이 있다면, 이것이 중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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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이들 입방아를 찧는다.
5:3 분위기다.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고성으로 싸웠단다.
아직까지는 잘 모를 일이며, 근거가 희박한 뜬소문이며, 사실보다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 판결을 불신하려던 보수 진영의 움직임,
그리고 계엄령을 진영정치의 재물 삼으려던 보수 진영의 움직임이
헌법재판관을 판결문을 다듬기 더 어렵게 만들은 듯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입지를 줄이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기에 확실한 것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4월 18일 이전에 8:0 인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큰 사건으로 서로 기분이 상할 정도로 싸웠다면,
목요일에 40건 가까운 일반 선고 판결에 대해서 평의 진행이 가능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도 사람이기에, 그렇게 많은 판결이 나왔단 건,
심각하게 싸운 바 없다는 증거로 보기에 충분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