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의 획득
국방기획 활동의 세부적인 업무를 전력발전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전력발전업무란 것이 무엇인고, 세부적으로 무슨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전력발전업무
전력발전업무란 무기체계 /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소요기획 및 획득, 운영유지, 폐기 등 전 수명주기에 걸친 관리와 발전업무를 통칭하는 용어다. 이에 국방기획과 전력발전업무에 대해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얼핏 국방기획과 다른 업무로 보일 수도 있는데, 전력발전업무는 결국 국방기획과 같고 다만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국방기획이란 좀 더 큰 개념으로 숲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전력발전업무는 그 숲에 있는 나무들을 설명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동일한 하나의 산을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다.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차이
전력발전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우선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소요가 무기체계인가, 아니면 전력지원체계인가를 구분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전력획득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무기체계는 군사작전에 직접 운용되거나 전투력 발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장비 및 물자로써,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동, 함정, 항공, 화력, 방호, 사이버, 우주무기,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 외의 장비 및 부품, 그 밖의 제반요소들로 전투지원장비, 의무지원물품, 교육훈련물품, 국방정보시스템,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분류표에 의거해서도 해당 장비가 무기체계인지 전력지원체계인지 불명확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국방부에 분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30일 이내 분류하여 통보해야 한다. 무기체계의 경우 소요결정을 합동참모부에서 하는데 반해 전력지원체계의 경우에는 국방부 및 군부대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무기체계의 관련예산은 방위력개선비로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 전력지원체계는 전력운영비로 편성되어 국방부에서 주관한다. 무기체계는 대부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획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요결정부터 양산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하지만 전력지원체계는 대부분 상용품 구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5년 이하 단기간이 소요된다는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기체계에는 명칭이 있다. 명칭으로는 전력명, 통상명칭, 고유명칭으로 구분한다. 전력명은 장비의 주 임무를 나타내는 명칭이며, 통상명칭은 애칭 및 별칭 정도다. 고유명칭은 무기체계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특정 문자 조합이다. 예를 들면, 차기전차인 흑표(K2)가 있다고 하자. 여기서 차기전차는 전력명에 해당하고, 흑표는 통상명칭, K2는 고유명칭이다. 다른 예로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K-21)도 그러하다.
무기체계의 소요결정
전 시간에 함참에서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 기획서에는 무기체계의 결정된 소요의 우선순위가 담겨 있는데, 이러한 소요를 결정하기 전에 우선 소요제기를 받는다. 소요제기는 국방부,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위사업청, 국직부대 및 합동부대에서 합참으로 제기할 수 있다. 제기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신규 무기체계, 편제보강 및 수명연장 요소, 성능개량, 핵심기술연구개발 성과물, 부대창설 등이다. 이렇게 소요제기기관에서는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함참에 제출한다. 그리고 합참에서는 소요제기서를 바탕으로 전력소요서를 만드는데, 장기전력소요서는 F+8~F+17까지의 장기소요, 중기전력소요서는 F+3~F+7까지의 중기소요, 긴급전력소요서는 F~F+2까지의 긴급소요를 결정하는 문서이다.(여기서 F는 당해연도를 말한다.) 소요결정에 있어 신규전력은 중기 또는 장기소요로 우선 결정하며, 시범사용을 통해 군 활용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긴급소요로 결정할 수 있다.(이와 관련된 사업이 신속시범획득사업이다.) 장기소요로 결정하게 되면, 작전운용성능(ROC)을 제시하게 된다. 작전운용성능이란 해당 무기체계의 전략적 운용을 충족하는 성능 수준을 말한다. 장기소요 결정 시 이러한 작전운용성능을 제시하고, 이후 장기소요가 중기소요로 편성(중기전환)되는 시점에 해당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을 최종 결정한다. 소요제기 기관이 소요제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 필요성이나 운용개념, 지원요소 등 제반사항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이를 사전개념연구라고 한다. 이러한 사전개념연구는 연구용역으로 추진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며, 운용요구서(ORD) 초안(운용능력, 위협, 임무시나리오, 운용형태요약 및 임무유형(OMS/MP)을 작성하여 소요제기기관에 제출한다. 이렇게 제기된 소요는 합참에서 타당성, 합리성, 정책 부합성 등 분석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사업추진방향 결정
합참에서 소요가 결정되어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가 나오면, 방위사업청에서는 구체적으로 해당소요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를 기획한다. 이를 위해 해당 소요의 국내연구개발 가능성, 국방과학기술 수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 대 효과분석 등 조사분석을 하는데, 이를 선행연구라고 한다. 선행연구는 방위사업청과 더불어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담당한다. 이때 합참과 소요군은 선행연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운용요구서(ORD) 초안 등을 제공한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해당 소요를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여 획득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한다. 사업추진은 크게 연구개발사업, 구매사업, 임차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개발사업 중, 무기체계연구개발사업은 체계기업에서 주관하며, 소요기술의 성숙도(TRL)에 따라 탐색개발, 체계개발, 양산을 한다.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은 소요기술 성숙도(TRL)가 낮은 소요의 핵심기술을 성장시키는 사업으로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단계로 구분하여 산학연 주관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진다. 기타 연구개발보다 구매 또는 임차가 비용대비 효과가 좋다고 판단하면 구매사업 및 임차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때 구매는 수입보다 국내 구매가 원칙이다. 이렇게 소요 획득을 위한 추진사업의 방향을 방위사업청에서 최종 결정한다.
국방중기계획 수립
소요가 결정되고, 획득사업 추진방향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한다. 하지만 중기계획 반영 전에 반드시 소요검증을 통해 다시 한번 소요 획득에 관련된 계획 및 예산 등이 타당한지 검토한다. 소요분석 및 검증은 원칙적으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수행하지만, 다른 기관이 할 수도 있다. 총 사업비 2,000억 원 이상이 책정된 사업의 적절성 및 필요성을 검증하는 것을 단위 소요검증이라고 하고, 소요들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검증하는 것을 통합 소요검증이라고 한다. 이러한 소요검증은 신규로 반영되는 무기체계 소요에 대해 실시하는데, 긴급한 전력의 소요 및 수정사항이 단순하여 검증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소요검증이 완료되면 국방중기계획에 소요를 반영한다. 국방중기계획에는 해당 소요 획득을 위해 향후 5개년간 가용한 국방재원 내에서의 연도별 사업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국방중기계획이 나와야만이 소요획득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추진으로 500억 원 이상이 책정된 사업,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양산사업을 포함하여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경우 모두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타당성 조사를 받는다.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무기체계 소요기획에서 국방중기계획 및 사업추진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무기체계는 합참에서 소요를 결정하고 방위사업청에서 소요 획득방법을 결정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요검증을 하고 최종적으로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실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 타당성을 조사한다. 이후 시험평가와 규격/목록화, 그리고 양산, 운용유지단계로 이어진다. 이러한 전체 업무를 통틀어 전력발전업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