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과 문서체계
첫 시간에는 큰 틀에서 국방기획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나아가 국방기획 활동의 문서체계를 이해함으로써 구체적인 국방기획 흐름을 알아보자.
국가기획과 국방기획
국가기획이란 "국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과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배분된 자원 안에는 국방이 있다. 마찬가지로 국방기획이란 "국방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전략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국방의 자원 배분 활동"을 말한다. 이때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기획체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기획체계로 분류할 수 있다. 전략기획은 합동참모본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어떤 작전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우선 어떤 전략이 나오면, 구체적인 작전 개념이 생겨난다. 이러한 작전 개념을 토대로 전력발전 요소가 도출되고, 전력발전을 위한 소요가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전력발전 소요에 대한 확보를 정책기획에서 수행한다. 정책기획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군사력을 어떻게 건설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전략기획에서 도출된 소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군에 적용하고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발생한 전력발전 소요 확보를 위해 기획-계획-예산-집행-평가(PPBEES)로 이루어진 활동을 하며, 여기서 구체적인 소요획득 방법(구매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이 도출되면 방위사업청에서 획득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요약하자면,
국방기획이란, 국가기획 활동 중 하나로 합참과 국방부, 방위사업청에서 역할을 담당한다. 합참은 주로 군사전략과 작전개념을 수립하고 전력발전 소요를 도출한다. 도출된 소요는 국방부에서 소요획득을 위한 기획이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소요 획득사업은 방위사업청에서 실시한다. 이것이 전체적인 국방기획의 모습이다.
문서체계로 보는 국방기획
국방기획 활동에 있어 근거가 되는 문서들이 많다. 각 문서들의 관계를 짚어보면 국방기획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바탕으로, 대통령실에서 수립하는 "국가안보전략지침"이 있다. 그리고 동시에 국방정보본부에서 수립하는 국방정보판단서(DIE)가 있다. 이 국가안보전략지침과 국방정보판단서를 근거로 하여, 국방전략서(NDS)를 국방부에서 수립한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국방운영 및 병영문화 개혁과 관련하여 국방개혁기본계획(DR)도 수립한다.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이렇게 작성된 국가안보전략지침, 국방정보판단서, 국방전략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모두 참고하여 합동군사전략서(JMS)를 수립한다. 합동군사전략서까지 나오면, 국방부에서 국방기획지침(DPG)을 만들어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자원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다. 국방기획지침을 바탕으로 합참에서는 실제적인 전력소요 및 전력화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문서인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를 만든다.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가 만들어지면, 다시 국방부에서는 "국방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DSTIMP)"를 만드는데, 여기에는 중장기 국방과학기술 발전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와 국방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총 5권으로 구성된 "국방중기계획"이 탄생한다. 국방중기계획의 1~3권은 향후 5개년간 군사력 건설 및 유지 소요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편성의 근거가 된다. 4, 5권은 부대 창설 및 해체 등 부대계획과 군인 복지계획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국방중기계획을 기준으로 전력소요 획득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무기체계 소요획득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분류하여 방위사업청에서 담당하며, 전력지원체계 및 군부대운영과 관계된 것은 전력운영사업으로 분류하여 국방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국방중기계획 수립 이후, 전력운영사업 및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되고, 국회 예산심의 통과가 되면 최종적으로 국방부 예산서와 방위사업청 예산서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국방정보판단서(국방정보본부) : 매 5년(2월 말) / F+1~F+15
국방전략서(국방부 정책기획관실) : 매 5년(10월 말) / F+1~F+15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부 국방개혁실) : 1회/2~3년
합동군사전략서(합참 전략기획본부) : 매 5년(11월 말) / F+1~F+15
국방기획지침(국방부 정책기획관실) : 매년(9월 말) / F+2~F+6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합참 전략기획본부) : 매년(12월 말) / F+3~F+7
국방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국방부 전력정책관실) : 매 5년(12월 말) / F+1~F+15
국방중기계획서(국방부 계획예산관실) : 매년(7월 말) / F+1~F+5
전력운영사업 예산요구서(국방부 계획예산관실) : 매년(5월 말) / F+1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방위사업청) : 매년(5월 말) / F+1
국방부 예산서(국방부 계획예산관실) : 매년(12월) / F+1
방위사업청 예산서(국방부 계획예산관실) : 매년(12월) / F+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