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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노무사 한은경 Dec 13. 2016

직장인이 된다는 것
- 노동법의 '주체'가 되는 것

'이것만은 알고 일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필수 노동법

우리 모두는 '일(work)'을 하며 살아간다.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관계는 우리 평생에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삶의 원천이 된다.  즉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근로자'로서 살아가게 된다.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다는 것, 즉 '근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일하고 돈만 받으면 그만일까? 나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일까?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된다

 

회사에 채용되었다는 것은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되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채용된 날부터 수십 개에 달하는 노동관계법이 나를 보호해준다는 뜻이다. 오직 '근로자'에게만 노동관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따지게 되는데, '근로자'의 지위를 얻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즉,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동종업계가 모두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여 현행 노동관계법 전부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이로써 회사는 나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야 하며, 나의 동의 없이 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도 불가능하다. 만약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수 십 개의 노동관계법을 이용하여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반면 내가 지켜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나는 회사와 약정한 근무시간에 충실히 근로를 수행해야 하고, 회사의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사대보험에 강제 가입된다


사대보험은 강제 가입사항이기 때문에 회사 또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근로자가 사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꺼려한다. 매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상당한데 반해 내가 얻게 되는 이익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다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사대보험은 강제 가입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대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아래 전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매달 연금 수령 가능

건강보험 : 의료보험 혜택 (피보험자 등재 가능)

고용보험 : 실업급여 / 출산휴가급여(400만 원 상당) / 육아휴직급여(1,000만 원 이상)

산재보험 :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질병/장애/사망 시 각종 급여 수급


따라서 나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정부로부터 든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수 십 개의 노동관계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법의 최대 수혜자인 '근로자'가 이 내용을 잘 모른다면? 제대로 보호받을 리 만무하다. 또한  있어도 소용없는 법이 되어버린다.


평생 '일'하고 살지 않을 수 있다면 노동관계법을 몰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일'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나와 같은 사람은 생활 속에 녹아드는 노동관계법을 잘 알아야 한다. 알아야만 대처할 수 있으며,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하나하나 설명해 간다.


문의는 언제나 환영이다.

■ 노무법인 대정 상담 게시판 www.DJLABOR.com/

■ 한은경 노무사 블로그 댓글 blog.naver.com/labor-withu

■ 한은경 노무사 유선 번호  02-6268-5437 / 010-5152-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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