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대표 노무사
오전 일찍 집에서 출발해 회사에 도착하고, 오후 늦게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가는 시간까지 회사에 머무른 총 시간 중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1. 회사에 찍힌 지문 출퇴근 등록 시간을 근거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사례
사례2.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별도 휴게시간 없이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사례
사례3. 점심시간은 1시간이지만 점심을 빨리 먹고와서 근무할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사례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하에 두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할 의무가 있는 시간,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이며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즉 근로할 의무가 없는 시간이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근로자가 부여된 휴게시간을 온전히 쉬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았거나, 휴게시간이지만 실제로는 근로할 의무가 있어 온전히 쉬지 못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경우 입증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은 ①휴게시간에도 근로할 의무가 있었던 점 ②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점입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회사에 머무른 전체 시간이 '근로시간'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근로할 의무가 있는 시간, 즉 사용자와 일하기로 이미 정한 시간과 사용자로부터 근무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회사에 머무른 전체 시간 중 근로시간을 제외한 부분은 휴게시간(근로자의 개인 시간) 또는 자발적 연장근로가 됩니다.
만약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회사에 오래 남아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한 메일, 카카오톡 내용 또는 녹취 등이 이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칼퇴근하거나 또는 일찍 나오지 않았음을 이유로 회사에서 질책 또는 징계를 했다면 그 또한 해당 시간에 근로할 의무가 있었음을 사용자측이 자인하는 것이 되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회사)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만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할 의무가 전혀 없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식사시간이나 수면시간, 휴게시간을 제공하면서 해당 시간에는 브레이크타임으로 손님을 받지 않고 있거나 문을 잠궈 손님이 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근로자가 밖에 나가 개인 일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완전한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휴게시간없이 손님이 없을때 잠깐잠깐 쉬다가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례의 경우 사업장에 브레이크타임이 없는 점, 휴게장소나 수면장소가 별도로 없는 점, 휴게시간이나 수면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손님을 받은 것, 휴게시간에 쉬었음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질책이나 징계를 받은 점, 혼자 근무하여 휴게시간에 교대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을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또는 업무로 인하여 점심시간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곧바로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출고날짜를 맞추기 위해 컨베이어벨트가 계속 돌아가서 10분 내로 점심을 먹고 곧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밖에 없다거나, 손님이나 고객을 돌봐야 해서 10분 내로 점심을 먹고 곧바로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에서 교대근무자가 1시간 미만으로 교대해주고 다시 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그러나 회사의 지시나 사정없이 근로자의 판단에 따라 빨리 퇴근하기 위해서 또는 업무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데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근로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①회사가 휴게시간을 부여했음이 명백하고, ②근로를 강제한 적이 없으며, ③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장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근로자가 입증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이 이 세상의 많은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 [근로시간 시리즈-02]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 [근로시간 시리즈-03] 출근시간 전, 퇴근시간 이후 시간은 근로시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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