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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노무사 한은경 Sep 16. 2017

출근시간 전, 퇴근시간 이후 시간은 근로시간일까

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노무사

<출근시간 전, 퇴근시간 이후 시간은 근로시간일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과 임금을 받을 수 없는 '휴게시간'에 대한 세번째 글을 시작한다.


 ※ 지난 글 바로가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휴게시간(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준비-시작한 시간, 퇴근시간 이후 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출근시간 전 준비시간>


A씨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그런데 A씨는 매일 9시가 되기 전 8시 30분까지 회사에 도착해 미리 업무를 준비한다. 이 경우 8시30분부터 9시까지 30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경우, 업무시작 전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회의/조회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지 않을 때 월 급여에서 해당 시간을 공제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상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한 시간 또한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고,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준비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퇴근시간 이후 정리시간>


위와 같이 A씨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그런데 A씨는 오후 6시까지 업무를 한 뒤 사무실을 청소, 정리하다가 6시 30분에 퇴근한다. 이 경우 오후 6시부터 6시 30분까지 30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회사가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지났음에도 강제로 참석해야 하는 회의를 하거나, 청소를 강제하거나, 사업장의 정리를 시키며, 실시하지 않을 시 제재를 가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상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한 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고,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책상을 정리하거나, 남은 일을 정리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 부분은 '연장근로수당'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간단히 판단할 수 없으며, 여러 판단지표를 더 검토해보아야 한다.


 ※ 관련 글 바로가기 

모든 초과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연장근로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근로시간-휴게시간과 관련해서 회사와 근로자의 입장차이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회사는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도의적으로 10-20분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준비해주기를, 10-20분 늦게 퇴근해서 업무를 정리해주기를 바란다. 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해당 부분은 노사 어느 한쪽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양쪽 모두 입증이 어렵고 제도적으로도 미비하기 때문에 노사 모두에게 불리하고 결국 감정적으로만 악화되면서 사건이 지체될 수 밖에 없다.

 

법으로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는 없다. 회사는 근로자와 맺은 근로계약상 시간을 잘 지켜주고, 만약 연장근로 등이 필요하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하면서 근로를 시키는 것이 맞다. 반면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에 최선을 다해 질 좋은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결국 서로에게 '법'의 잣대가 아닌 '존중'의 잣대로 대하는 것이 노사 모두가 윈윈하는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서로의 입장차이를 줄일 수 없다면 인사노무 전문가, 노동사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 노무법인 대정 상담 게시판 www.DJLABOR.com/

■ 한은경 노무사 블로그 댓글 blog.naver.com/labor-withu

■ 한은경 노무사 유선 번호  02-6268-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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