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노무사
지난 번에는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았다.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자유로이 쉴 수 없다면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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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구분하는 것은 대기시간과 근로시간-휴게시간을 구분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살펴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사이에서 구분하기가 어려우므로, 자세히 읽어주기를 바란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아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다만 대기시간 중에서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만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지 않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음식점 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손님이 언제 올지 몰라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한다면 손님이 오기를 대기했던 이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음식점에서 브레이크타임 등을 실시하여 해당 시간에는 손님을 전혀 받지 않고, 손님이 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식사하거나, 외부 볼일을 보러 외출이 가능하는 등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브레이크타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큼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예를 들어 다른 근로자와 30분씩 쉬거나 식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처음으로 고시원 총무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 주목되고 있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①하루종일 사장이 정해놓은 일과표에 따라 손님 응대, 청소, 밥짓기, 시설물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일과표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지 이탈없이 대부분의 식사를 도시락으로 해결하였으며 ③전화, 문자를 통해 수시로 사장의 지시가 있었다.
고시원 총무의 경우 물론 일과표를 수행하고 남은 시간에는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었겠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실은 '수시로 사장의 지시를 받아 일했다면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하며, 따라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고 하여, 고시원 총무가 공부를 했던 시간을 최초로 근로시간(대기시간)으로 인정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입증이 된 해당 사안에서 근로자성, 근로시간 등을 인정받았지만, 만약 '자유롭게 공부하되 한시간에 한번정도 고시원을 한바퀴 돌아 점검하라(예를 들어 한시간에 10분가량 소요)'고 하여 휴게시간을 많이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용계약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근무하는 경우 등은 인정받기 어렵다. 즉 해당 사례가 있다고 해서 고시원 총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독자가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근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야 한다.
- 회사에서 수시로 근로를 시킨 증거
- 명백한 휴게시간이 아니라 사장의 지시 또는 손님을 대기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는 증거
- 해당 시간에 휴식을 취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증거
-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의 경우 상당한 시간을 근로에 할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그만큼 받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독자가 근로자라면 내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되었는지 등을 회사에 청구하여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가 집에서 나와 일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총 시간 중에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휴게시간, 대기시간 이외에도 상당히 많다(예를 들어 연장근로시간,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 등).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았던 부분이 있어서 다음 글에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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