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떼이는 것만 임금체불일까요?

인사노무 노트 #9

by noxious

[임금체불의 개념] 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등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회사가 월급을 아예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본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차액(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일부)에 대해서도 임금체불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과소지급이 문제되는 경우가 비교적 큰 회사에서도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M&A 법률실사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확인되는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지를 악용하여 애당초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임금체계를 의도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설계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간단한 사례를 통해 생각해봅시다. 우리 법은 일반적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i)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ii)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iii)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또다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이에 따르면 어느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휴일에 출근해서 오후 10시가 넘어서까지 연장근로를 계속하는 경우(즉 위 3가지 시간외근로가 중첩되는 경우라면) 평소 받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총 합계 250%(= 100% + 연장 50% + 휴일 50% + 야간 50%)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어느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는 근로자를 상대로 일부러 일부 가산 항목을 누락한 채 150%의 임금만을 지급하였다면, 본래 받았어야 할 임금과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차액(= 250% - 150%)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퇴직급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별달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 이에 대해서도 어느 사용자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면서 위 계속근로기간을 적게 산입하려고 하거나 여하한 사유로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적게 지급한다면 본래 지급받았어야 할 퇴직금과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 구제절차] 그렇다면 임금체불이 의심되거나 실제로 더 적은 임금을 지급받은 게 분명한 경우 근로자로서는 어떠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이 가장 무서운 점은 그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사안을 따져보면, 이처럼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


신속한 구제를 원하는 근로자가 택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방법은, (1) [고용노동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온라인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게 해달라고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해달라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아예 밀리거나 미지급된 월급과는 달리 이번 글에서 살펴본 과소지급 등의 경우에는 산식 자체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임금/통상임금/평균임금의 개념 자체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잘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감독관의 이해를 돕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혹은 (2) [법원] 민사적으로 소송절차를 밟아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감안할 때 임금을 다 받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금액이 매우 커서 어느 형태로든 사용자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면, 위 (1), (2)의 방법을 전략적으로 병행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그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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