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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라의 보험세계 Jun 05. 2024

보험약관이 알려주는대로 사랑니발치 실비보상받기

오랜 고객에게 연락이 왔어요. 


"치과 다녀온 건 실비 안되는거죠..?"


아뇨~ 모든 치과 치료비용이 무조건 실비보상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상 가능한 것을 가리는 것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2가지 중요한 것을 가져와 주세요.


첫번째, 진료비 영수증

두번째, 가입하신 실비 약관


약관책이 없으시면 보험회사 사이트 공시실 카테고리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답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8월 1일부터 보장에 대한 약관이 전체 회사 통일되었습니다. 표준화 라고 불러요^^ 어느 회사로 가입하셨어도 보장기준이 동일한 것입니다. 


2009년 7월 31일까지는 회사별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때마다 약관을 다시 살펴보곤 합니다. 


2009년 8월 이후 실비를 가입한 분들은요, 치과진료비영수증 중 급여항목은 실비 가능합니다. 다만, 치과에서 지출하는 상당부분의 비용이 비급여항목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가격이 높겠지요? 


2009년 7월까지의 가입자분들은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비용은 모두 보장되는 약관이 대부분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것은 대체적으로 안됩니다. 하지만 회사별로 내용이 각기 달라서 매번 체크해야합니다.


치주질환이 아닌 턱, 침색, 구강점막, 혀 등의 질환들은 다른 질병과 똑같이 보장하고요~ 



충치치료, 사랑니발치, 임플란트, 잇몸수술 등이 보장될지 말지 애매하게 여겨지는 것들인데요, 제 고객님의 행운같은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랑니 발치를 했습니다. 

2011년도이니 무려 13년전..!! 

고객님의 실비는 2009년 4월 가입입니다. 

약관을 효율적으로 보려면 이렇게 해야합니다. 


(1) 보상하지 않는 것을 먼저 본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능한 것이니까


(2) 보상하는 것을 본다. 여기에서 "~~~는 제외합니다." 에도 해당사항이 없다면 가능한 것이니까


2009년 4월 A회사의 약관을 펼쳤습니다사랑니의 질병분류코드는 K01 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것에 K01 이 해당되는지 보자구요~



질병코드까지 자세히 나온 페이지를 펼칩니다.


좋은 징조가 보입니다. K01 안된다는 말이 없어요 ㅎㅎ

안된다는 말 없으면 되는거잖아요^^


보상하는 부분을 봅니다.



아차차...

아쉽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치과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다 모두 제외일까요? 


제 고객은 어쩜 행운을..!! 


"저 동네 말고 종합병원 가서 뽑았어요." 


약관에 적힌 대로 치과병원, 의원을 뺀 나머지 병원은 가능합니다. 진료비영수증에 병원이름이 나오는데요, 무슨무슨 치과병원(치과의원)이 아니라, 무슨무슨 (종합)병원이라고 나온답니다^^


13년전이지만 종합병원에 요청하여 진료비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총 4개, 숨어서 치통을 유발하던 사랑니들을 2회에 걸쳐 뽑았습니다. 약 12만원 내외의 비용을 내셨는데, 모두 급여항목이었어요^^ 


저도 사랑니를 뽑았지만 발치술은 급여항목이고, 비급여 항목은 지혈제 정도뿐이에요. 그래서 사랑니발치 비용은 현재 실비에서도 보장이 된답니다^^


자칫 안될 뻔 하던 옛날 실비를 가진 제 고객님은 저랑 통화를 하다가 우연하게 알게되어, 기본공제를 빼고 약 9만9천여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참 복잡한 실비보상.

늘 약관을 살펴보아야합니다. 

대선배이시자 보상강의로 유명하신 박태현이사님 강의를 지속적으로 들어온 보람도 느꼈어요.


듣고 듣고 또 듣고

보고 보고 또 보고

계속 공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제 고객님들 놓치는 보장 없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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