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할 때요,
유병자 간편심사 아니고
그냥 표준체 건강체 일반심사라고 부르는
그런 상품 가입할 때
5년이내 한 질병으로 7번이상 통원을 했거나,
합산해서 30일치 이상의 약처방을 받았다면
고지를 해야해요.
고지한다는 건 심사를 해서
통과될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고
부담보가 될 수도 있고
할증이 될 수도 있고
보험회사 기준대로 가입해야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감기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가래, 기침, 열 같은 거 막 일으키다가
사라지는 그거요.
급성 비인두염,
급성 기관지염,
급성 어쩌구.. 뭐 이런
감기들은
그 원인이 5년 내내 똑같을수가 없거든요.
코로나19가
수많은 코로나 성을 가진 애들 중에서 19번일 뿐,
19 빼면 그냥 감기 바이러스거든요?
리노, 코로나, 인플루엔자, 파라
아데노... 다 감기들이에요.
그럼 이런 감기들은
5년 이내 모두 합산해서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5년 이내 급성기관지염으로 15번을 다녔다면,
그거 모두 같은 원인이라고 어떻게 증명하나요?
보험회사가 증명하나요?
제가 좀 화가 났나봐요.
진짜 희한하게
그리고 억울하게
가입할 때 5년 내 감기를 모두 고지안했다면서
고지위반으로 보험을 강제해지시키려는
대형보험사와 며칠을 밀당했습니다.
제일 힘든 건 고객님이신데
보험사측은 앵무새같은 답변만 반복했어요.
"다른 회사는 다른 회사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상해질병급여치료비보험을
중복으로 여러 개 가입해둔 고객께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었는데,
현장조사를 해보니
작년에 감기로 10번 넘게 통원치료 다녔던 걸 확인하고 고지위반이라는 거에요.
비염이나 축농증,
만성 기관지염 아니고
급성, 급성, 급성입니다.
심지어
똑같이 현장조사 심사한 다른 회사들은
'아아 감기네, 통과~'
했지만 이 회사는
'아니 고지위반! 해지!'
이렇게 된 것이에요.
고객께서 어렵게
다른 회사 현장조사 받은
손해사정보고서까지 받아 제출해주셨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감기는 5년 이내 합산하지 않는
단발적인 바이러스 질환이니
다른 회사들 처럼 다시 재검토해달라...
정중하게 요청했으나 앵무새가 대답해주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데고,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더구나
실제 이 계약과 심사내용을 직접 검토하는 사람과 다이렉트로 통화가 안됩니다.
총무님, 지점장님, 센터실장님 거치고 거쳐서 전달해주십사 계속 재촉해야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가입한 특약 내용을 잘 알거나
고지위반이 맞냐 틀리냐 알 수 있는 사람과
저나 고객이 직접 통화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거에요.
전달자들은 '전달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 외에는 해주실 말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프로세스를..
이런 감기 때문에..
아무리 보험료가 저렴하고
큰 종합보험이 아니라해도..
이해가 안되니
억울한 기분이 들었어요.
고객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도 한 상황인데
금감원이 적극적인 피드백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아 혹시
이럴려고 심사당사자와 바로 연결을 안해주는 것인가...
진짜 매스컴에 크게 나와서
'우리는 우리' 같은 말 안나오게
타사와 똑같은 기준 세우면 좋겠어요.
요즘은
어떤 회사가 어떻다더라가 없어요.
어떨 땐 롯데가 최악이고
어떨 땐 삼성이 그지같고
어떨 땐 케비가 지랄맞고
어떨 땐 디비가 메롱이고
어떨 댄 메리츠가 미치게하고
케이스별로, 또 사람별로 다양하더이다.
흥국이 제일 그렇다면서요? 라고 들으셨다면
이젠 아닙니다
위 회사 다 갖고 있는 나는... ㅠㅠ
보험가입할 때 5년 이내 급성 감기도 모두 합산해서 고지해야하나요?
모든 보험회사 가입부서와
보상부서, 아니
심사하는 모든 분들께 여쭤봅니다.
1년전 치료받은 감기들을
모두 합해서 알리지 않은 게
고지위반이 맞나요?
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