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산림조사(임목축적조사)

by 김토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경'파트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산림조사서와 산림조사서로 도출되는 '임목축적'이다. 전공이 산림경영학인지라 대학을 다니던 내내 산림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 배우고, 익혔다. 또한 산림기사 실기 시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사를 취득하려면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했다.


산림조사서는 이렇게 이뤄져 있다.

- 일반 현황: 소재지, 지종별(입목지, 무입목지) 면적, 소유별(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면적, 산지구분별(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면적, 법정지정림 현황
- 산림현황: 임종, 임상, 수종, 혼효율, 수종별 임령, 영급, 평균수고, 평균경급
- 임목축적: 임목축적조사(주요 수종, ha당 임목축적, 50년 이상 활엽수), 소재지 ha당 평균임목축적, 소재지 ha당 임목축적 대비 비율
- 산림의 특성조사
- 첨부자료: 임목축적조사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 사본


이 중에 주요하고 자세하게 임목축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임목축적이라고 부르지만 입목축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부분 혼용해서 사용한다.


산림조사서를 다 채우려면 임목축적조사서가 필요하다. 말 그대로 해당 임지에 나가서 산림을 조사하는 것이다. 수목의 수고(키)와 흉고직경(가슴 높이의 지름)을 측정해야 하는데, 흉고직경은 6cm 이상 어야만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즉, 대한민국 법적으로 흉고직경이 6cm 미만인 나무는 나무로 취급되지 않는다. 흉고직경은 2cm괄약이라는 것을 사용한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나무로 취급되지 않는 나무는 5cm 미만의 나무다.

수고는 m단위로 측정된다. 측정할 때는 '순토'나 '하가' 같은 측정기구를 사용한다.




<조사 방식>

전수조사와 표준지 조사의 경우 대부분 산림의 면적에 따라서 방식이 결정된다. 위에서 언급했듯 수목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고와 흉고직경을 측정한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임목축적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전수조사
글자 보이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된다. 산림에서만 쓰이는 용어는 아니다. 전부 조사하는 것이다. 나무가 100그루가 있다면 100그루 다 조사하는 방식이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조사해야 한다. 산림조사를 하는 방식에서 가장 확실한 방식이다.

2. 표준지 조사
산림 내 대표적인 임상을 선정하고 면적을 ha당으로 산출한다. 표준지의 면적은 0.04ha 이상이어야 한다.

ha는 면적의 단위로서 100m X 100m, 곧 10,000㎡가 1ha이다. 0.04ha라 함은 가로 20m, 세로 20m의 정사각형의 크기다. 예를 들어, 0.04ha의 표준지를 5개를 떴다면, 그 면적은 0.2ha가 된다. 0.2ha에 5를 곱하면 1ha가 되어서 표준지의 <입목축적 X 5 = ha당 평균입목축적>이 되는 셈이다. 넓은 면적의 산림에서는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이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방법이다.
표준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산림기술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기술자가 불량한 곳을 표준지로 선정하면 그 산림의 평균임목축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면적이 클수록 그 차이는 커지게 된다.

3. 기타 조사
최근에 훼손된 산림 등은 과거의 조사자료가 있을 경우 과거의 자료를 통해 입목축적을 산출하거나 벌근재적을 조사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당연히 연년생장률 등을 적용해야 한다.



<조사의 문제점들>

1. 전수조사 시
전수조사는 각 수목의 흉고직경과 수고를 따로 측정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조사자들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수고에 관한 부분이다. 표준지조사를 진행할 때 '3점평균에 의한 수고'를 책정한다. 수목 종류별 동일 직경 수목 3본의 수고를 측정하고, 평균을 내서 올림을 한 후 수고를 결정한다. 이 방식은 표준지조사에서만 해당된다. 하지만 많은 기술자들이 아니, 대부분의 기술자들이 전수조사를 진행함에도 수고를 3점평균에 의해 결정한다.

2. 표준지조사 시
조사 방식에서도 언급했지만 표준지를 결정하는 부분은 기술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다. 표준지를 어디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임목축적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기술자'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을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다.
표준지의 위치를 표시하지 않는다. 조사하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사람도 알아볼 수 있게 표준지의 위치를 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 실제로 임지에 나가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 하지만 그것은 좁은 임지였을 때나 가능한 부분이다. GPS 좌표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지도에 표시를 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표준지를 합리적으로 선정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계속해서 표준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이제는 그게 자리를 잡았다.

3. 표준지 야장 제출 시
표준지 야장을 제출할 때 대부분의 업체들은 컴퓨터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한다. 이런 서류로는 실제로 임지에 가서 조사를 했는지, 대충 숫자만 기입했는지 검토자는 알지 못한다. 컴퓨터로 말끔하게 쳐서, 깨끗하게 도장을 찍어서 가지고 온다면 누가 그 서류를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까?

4. 수목의 구분
산림은 다양하기 때문에(특히 천연림은) 어떤 나무가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 미리 알 수 없다. 그런데 원본이라고 가지고 온 조사야장에 컴퓨터로 수목의 종류가 미리 써져있고, 바를 정(正) 자로 본수만 확인했다면 이걸 누가 실제로 조사했다고 믿을 수가 있을까? 신이 아니고서야 그 산림에 어떤 수목이 있는지 미리 알 수는 없는 거다.
심지어 어느 업체는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 <소나무>와 <참나무>로만 구분을 해서 가지고 왔다. 심지어 천연림이었다. 그 서류를 받아 본 순간 정말 화가 났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참나무'라니. 참나무류는 총 6가지로 분류되고, 심지어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수종수간재적표에도 참나무류 중 상수리와 신갈은 그 숫자가 다르다.

5. 수목별 수간재적 적용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주요 입목수간재적표가 있다. 15가지로 구분(2019년 기준)되어 있으며, 각 수종별 적용해야 하는 해야 하는 수목이 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나하나 따지면 별거 아닌 숫자일지도 모르지만 넓은 면적에서 적용하게 되면 그 수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많이들 하는 실수는 '기타활엽수' 적용 부분이다. '기타활엽수'는 '신갈나무' 재적을 적용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많은 기술자들이 '상수리나무'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서 '수고가 20m, 흉고직경이 30cm인 떡갈나무'가 있다고 해보자. 떡갈나무는 신갈나무 재적을 적용해야 한다. 상수리나무를 적용할 경우 0.5893㎥, 신갈을 적용했을 경우 0.5982㎥으로 차이는 0.0089㎥이다. 숫자로는 크지 않게 보이지만 본 수가 많거나, 면적이 넓어질 경우 크 차이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

※ 2016년 기준 수목별 재적표 적용 기준
<침엽수림>
- 잣나무 : 잣나무
- 낙엽송 : 낙엽송
- 전나무 : 낙엽송
- 가문비 : 낙엽송
- 리기다소나무 : 리기다소나무
- 편백 : 편백 - 삼나무 : 삼나무
- 강원지방소나무 : 강원지방소나무
- 중부지방소나무 : 중부지방소나무
- 기타 침엽수 : 중부지방소나무
<활엽수림>
- 자작나무 : 자작나무
- 물오리나무 : 자작나무
- 층층나무 : 자작나무
- 백합나무 : 백합나무
- 상수리나무 : 상수리나무
- 굴피나무 : 상수리나무
- 느티나무 : 상수리나무
- 물박달나무 : 상수리나무
- 물푸레나무 : 상수리나무 (물푸레나무 개발-2013)
- 아까시나무 : 상수리나무
- 오리나무 : 상수리나무
- 음나무 : 상수리나무
- 굴참나무 : 굴참나무
- 신갈나무 : 신갈나무
- 졸참나무 : 신갈나무 (졸참나무 개발-2013)
- 갈참나무 : 신갈나무
- 떡갈나무 : 신갈나무
- 밤나무 : 신갈나무
- 고로쇠나무 : 신갈나무 (고로쇠나무 개발-2013)
- 느릅나무 : 신갈나무
- 단풍나무 : 신갈나무
- 산벚나무 : 신갈나무
- 서어나무 : 신갈나무
- 기타 활엽수 : 신갈나무




산림조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당연히 실수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가 보호가 필요한 산림을 개발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원래 산림조사는 대부분 잘 키운 나무 베어서 잘라서 파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개발행위의 기준으로 산림조사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조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임목축적과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무척 많다. 이번에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풀었을 뿐이기에 다음에는 논문까지 쓰게 된 이유와 문제점 등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개발행위허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