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지자체의 주요한 정책이나 사업이 진행되는 곳의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다.
(도시의 계획과 확장을 '정책'과 '공약'에 맞춰 바꾸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1. 개인 재산권 침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개발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일차원적으로는 개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에 동의하지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개인 재산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한 개발이 아니라 개인 집을 증축한다거나 하는 부분도 완전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지정지역 주민들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심지어 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개발제한의 이유가 되는 정책이나 사업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지정할 때 신중을 가해야만 한다.
2. 동의 방식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인이 다를 수 있다. 임대를 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 것 같다. 동의 방식 또한 애매하다. 직접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에 내용을 공지하고, 그 내용을 보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받는 것으로 알림이 끝난다.
인터넷을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나 정보가 느린 사람은 나쁘게 말해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이 된다. 살펴보았던 곳은 필지가 많지 않았고, 소유자가 중복된 곳도 있었기 때문에 <우편물>이라도 보내면 보든 소유자에게 사실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이 의견을 말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주소를 알 수 없다."라는 말과 "그럴 의무는 없다."는 것이었다.
본 개발 제한으로 인해 침해받는 재산권과 개인보호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는 사람마다 다르니 알 길이 없다. 하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혹은 빠른 시간 내에 일을 해결하려다가 후폭풍으로 돌아오는 민원의 크기가 더 클 것으로 보였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3. 제한지역으로의 편입 요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제한지역에서 제외해달라고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제한지역으로 편입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다. 간단히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탁인데 조금 깊이 들여다보니 다른 시각이 있었다.
제한지역으로의 편입, 이는 추후에 정책이나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개발이 허용되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던 것이다. 결국 제한지역으로 편입되지 않으면 이후에는 버려지는 곳이 될까 봐 두려운 소유자들의 민원이었다.
관련 민원은 면적 때문에 수용되지 않았다. 이미 해당 지역은 토지 소유관계, 지역 지정 시 공무원 개입 등의 내용이 언론에 나와서 시끌시끌한 곳이기에 진실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을 하는 것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이고, 이를 해석하는 방법도 제각각이다. 솔직히 소유주가 되어보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소유주들의 주장은 이이제이를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