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SNS, 학교폭력, 학생인권

by 황성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상 용어를 많이 차용하고 있으나, 형법상 용어 정의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형법상 개념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위에 예시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어떤 행위가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그 행위는 학교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이 스마트폰과 SNS의 영향이 학생들에게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공간이 학교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SNS를 통한 가상공간이 더 크고 빈번한 것으로 느껴져 왔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고 있는 요즘은 더욱 그런 느낌을 받는다. SNS를 통해 다른 학교 재학중인 학생과도 손쉽게 소통할 수 있게 되면서 다른 학교 학생 간에 학교폭력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발생 영역의 크기는 ‘학교’보다 더 큰 것 같다.


SNS를 통한 가상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사이버명예훼손, 대화명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를 들 수 있다.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또한, 성적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SNS를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학교폭력인줄 모르고 무심코 한 SNS활동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2004년 제정되었고, 2012년 큰 폭의 개정 이후, 2019년 제도의 주요부분을 수정·보완하며 체재를 정비하였다. 2019년 개정된 내용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의 결정절차와 이 조치들에 대한 불복절차 관련 내용이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


개정 전에는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던 심의기구인 자치위원회가 있었는데, 각 학교 별로 심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그 운영방식이 학교마다 다르고, 위원구성의 문제, 조치결정의 절차상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조치결정에 불복하는 일이 많았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학부모 간의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3월1일부터는 각 학교에 설치되었던 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각 지방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학교폭력 해당여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결정을 내린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다. 현직 교사, 현직 경찰, 학부모, 변호사 등 다양한 배경의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느 학생의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다룬다. 위원들은 각자의 경험과 식견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때로는 의견이 충돌하여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키워내기 위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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