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그 주체와 상대방의 뒤바뀐 위치
트럼프와 트위터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국가에 대한 기본권이다. ‘국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개인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트위터 등 SNS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표현의 자유의 수단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전세계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세상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자주 사용한다. CNN 등 기존 언론매체를 신뢰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직접 국민들과 소통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개인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에 대한 견해를 표명한 트윗에 대해 ‘트위터’(회사)가 언론매체의 보도기사를 링크할 수 있게 해두면서 ‘사실을 확인하라’ Get the facts about mail-in ballots 라고 경고 메시지를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과 직접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며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실현해 주던 ‘트위터’가 이제는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헌법학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체는 국가공권력을 상정한다. 표현의 자유의 수단이 되는 언론매체, SNS 등 운영회사는 표현의 자유의 주체가 되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수단인 것이며, 국가공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는 존재로 상정한다. 우리나라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언론이 통제되던 시절에는 언론사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8. 1. 17. 2007헌마700 결정에서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상대방이었다. ‘대통령’ 트럼프와 ‘SNS’ 트위터의 대결구도와는 다르다. 트럼프와 트위터의 대결은 표현의 자유의 주체와 이를 침해하는 상대방의 위치가 전통적인 헌법학적 관점과는 정반대이다.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고, 트위터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하더라도 국가공권력은 아니다. 트위터도 기본권 주체로서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 공권력의 입장에 있는 것이다.
정반대의 위치의 대결구도를 만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참신하지만, 이를 빌미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여 트위터에 대해 규제를 가한다면 트럼프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권력에 불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