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환불원정대가 되는 여정 - 빈티지샵에서
지난 편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비자는 단순변심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당연히 그 청약철회권은 일정한 부분에서는 제한된다는 점까지.
이번에는 최근 핫해진 온라인 중고품 시장에서 구매자의 권리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개인 간의 거래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일반적인 상점과의 거래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어떻게 다르고,
“중고 상품 특성상 환불이 어렵다”는 말이 정말인지 차례로 살핀다.
주로 당근으로 이루어지는 개인간의 중고거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내에 입점한 중고품 상점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환불이나 반품이 조금 더 제한되는 것이 사실이다.
온라인을 통한 개인 사이의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에서 소비자의 권리로서 적용되었던 “7일 내 청약철회권”이 인정되기 어렵다.
전자상거래법은 상인-소비자의 온라인 거래에서
상인과 소비자 사이의 지위의 차이, 교섭능력의 차이 등을 인정하고
소비자를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개인 사이의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조건은 판매자가 올린 게시글의 조건에 구속된다.
즉, 판매자가 올린 게시글의 내용 대로 거래가 진행되는 것이며,
구매자의 구매의사 표현과 구매 자체가 그 거래조건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근 거래 글 내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하다는 내용이나
“사소한 하자로 인한 환불, 반품 불가”하다는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구매 이후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생각보다 상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구매 7일 이내에 환불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이미 당근 글 내에 판매자가 기재한 요건이 거래의 조건이었기에
이에 동의한 이상 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그럼 별 다른 특별한 사정..은 뭘까?
당근에서 우리는 절대로 환불받을 수 없고, 환불을 받아줘서도 안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가 대답이다.
개인간의 중고거래에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려면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판매자가 기재한 내용의 조건과 실제 상품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것
상이한 부분 때문에 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중고거래이니 만큼 더 중요한 부분은 두번째 부분이다.
대체로 판매자들이 게시글 내에 “사소한 하자로 인한 환불불가” 정도의 문구는 기재하기 마련이고,
대화의 과정에서 “사용감이 있어요”라는 사실이 전달될 때도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조금 낡았다는 사유로는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제품의 하자가 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세탁기를 샀는데, 외관상 스크래치가 있는 경우라면 사진과 다소 다르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세탁기를 구매한 목적을 달성하기엔 어렵지 않은 경우라 볼 수 있다.
TV가 천원에 올라왔고, 사용감이 많습니다. 고려하시고 구매하세요. 라고 해서
사진도 안 보고 구매했는데 뚱뚱한 TV가 와도 TV를 시청할 수 있다면 환불을 요구하긴 어려울 것이다.
다만, 세탁기를 구매했는데 내부가 이미 파손되어 있어서 세탁이 어렵다던가,
청소기를 구매했는데 핵심 부품이 망가져 전혀 먼지를 빨아들이지 못한다던가 하는 경우로,
구매한 상품을 그 상품으로서 이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판매자에게 이를 환불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것인데, 구매한 상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 때문에 내가 쓰고자 했던 방식으로 해당 상품을 사용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구매자의 권리다.
위의 예시를 다시 해석해보자.
이번에는 레트로 TV라고 해서 10만원에 당근에 올라왔고,
"TV의 기능은 없으며 켜지지 않고, 장식으로만 가능하며 하자가 많다."
는 내용이 이미 기재되어 있었다.
이제 이 TV는 시청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장식으로만 쓰는 거라고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이야기가 된 것이기에,
구매자가 갑자기 티비 안나와요, 환불해주세요, 하고 하자담보책임을 적용시킬 순 없다.
개인 간의 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판매자는 하자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고,
구매자로서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해당 글과 상품의 디테일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구매자는 가급적 처음 받았을 때 물품의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할때,
해당 물품의 상태가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였다는 것을 구매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근 게시물은 꼼꼼하게 쓰고 꼼꼼하게 읽자.
비쌀수록..
번개장터나 중고나라, 요새는 인스타까지 진출한 빈티지 의류샵들은
모든 게시글에 "빈티지 특성상 환불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다.
빈티지 의류를 온라인에서 구매해놓고 생각보다 더럽거나 훼손되어 있어서 도무지 입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저 문구를 보고 주저한 적이 있다면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것이다.
사안 별로 어떨까 한번 살펴보자.
상품의 상태가 판매자가 기재한 것과 다른 경우
사이즈의 오차가 크거나(보통 빈티지 샵들은 “재는 방법에 따라 5cm 내외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동의하고 구매한 이상 그 내외의 차이는 어느정도 감수해야 한다),
사진과 다른 부분에 오염이나 변색, 훼손이 너무 심하여
옷을 입거나 상품을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당연히 환불 요구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7일 내 청약철회권 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소비자가 보호된다.
배송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샵의 안내와 상품이 다르다는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이 인정된다.
이는 애초에 소비자가 구속되고자 했던 거래의 조건과 상품이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빈티지 특성상” 환불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상점들이 방어하기 어렵다.
다만 소비자로서는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i) 판매자의 게시글,
(ii) 실제 상품의 배송시점의 상태를 증빙으로 구비해둘 필요가 있다.
빈티지 의류는 중고품이기 때문에 판매자로서는
해당 하자가 “언제 발생한 것인지 모른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품은 딱히 문제가 없으나 단순히 반품하고 싶은 경우
온라인에서 빈티지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
단순히 빈티지 의류를 판매한다고 법의 적용 자체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빈티지샵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의 7일 이내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빈티지샵들은 빈티지 의류 자체가 특성상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는 빈티지 의류가 그 자체로 소비자의 7일 내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종류의 상품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이 말이 맞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주장은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해석된다.
게시글 내에 “빈티지 특성으로 인하여 환불불가”라는 기재를 했더라도 마찬가지.
다음에서는 빈티지 의류가 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상품분류에 포함되지 않는지 하나씩 따져보겠다. 이는 당연히, 구매한 상품에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빈티지 상품의 반품 행위가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해당하는가?
우리는 지금 소비자의 과실이 없고, 단순히 마음이 변한 경우 반품 가능하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일단 패스. 당연히 소비자 과실로 물건이 훼손되면 환불이 안 된다.
빈티지 의류를 구매 후 반품하면,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이미 빈티지 상품은 “중고품”이다.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시착 정도 한 경우라면, 심각하게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은 적다.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어떤 명품이 “미착용”을 근거로 높은 거래가로 거래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후 소비자가 이를 “사용”을 하였기에 최초의 상품과는 전혀 다른 상품이 된 경우라면,
판매자는 이를 “소비자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아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중고품이라면 이미 여러 번 착용된 상품이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소비자의 일반적인 시착 정도가 어떠한 가치를 감소시킬 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물론, 고객이 옷을 실제로 착용하여 더욱 훼손이 되었거나 악취가 나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를 근거로 청약철회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가 처음 해당 중고상품을 판매하였을 때의 상태를 남겨놓고,
소비자의 사용으로 또 다른 훼손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많은 상점들은, “빈티지는 오랜 시간 사용된 상품이라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한 피스 밖에 없는 상품이라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등의 문구로 자신의 환불불가 정책을 설명한다.
?....이 정책들이 그 자체로 이해가 되진 않는다.
오래 사용된 상품과 환불이 불가능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 피스 밖에 없는게 왜 환불이 안 되는 이유인지..
여튼 이런 주장을 조금 “선해”해보면,
무언가의 사유로 빈티지를 판매하면 다시 팔기 어려우니까, 환불이 안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주장 자체로 조금 모순적이다.
빈티지 상품은 이미 중고품인데도 그것을 전제로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1회 추가로 판매된 것으로 재화등의 가치가 또 다시 현저히 떨어졌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한 피스 밖에 없는 상품이라면 판매성이 올라갈 이유지,
그게 환불을 제한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만약 이 사유로 빈티지 상품의 청약철회를 제한한다면,
빈티지 상품의 상품성 자체를 판매자 스스로가 부정하는 논리가 된다.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빈티지 의류 구매에서도!
"빈티지 특성상" 환불 불가하다는 빈티지샵들의 이야기도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그만큼 상품을 꼼꼼하게 보는 것도 어렵고,
미리 말한 하자 외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있으면 또 골치 아프니까.
혹은 소상공인들이 소비자들의 민원을 충분히 받아줄 여력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그것도 아니면, 빈티지는 어차피 헌 것이니까 그 정도 이해 없으면 입지 말라는 소리 같기도.
다만, 빈티지 상품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온라인 상거래에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기에,
명확한 근거 없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멋대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또 그래야만이 소비자들도 조금 더 빈티지 쇼핑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