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불가 - 이거 진짜 환불 안 되나요? (3/4)

진짜 환불원정대가 되는 여정 - 항공권 환불도 가능할까?

by 이달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7일 내의 기간 안에서라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자상거래법의 대전제이다.

(너무 여러번 말씀드려 지겨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행 가려고 급하게 예약한 특가항공권도

단순변심을 이유로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각종 수수료가 과하게 부과되는데 이건 괜찮은 건지를 천천히 살펴보려고 한다.


1.항공권도 단순변심으로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한가?


그렇다. 항공권도 단순변심으로 인한 7일 내 청약철회의 적용대상이다.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당연히 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매해놓고

뭔가 잘못되어(?) 취소하려고 살펴보면,

취소시 수수료가 80~100%까지도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취소는 취손데,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항공사마다, 또는 예약한 사이트마다 또 수수료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은 가중된다.

이런 수수료 정책은 사실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2. 항공권, 재판매 가부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항공권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아주 명확한 사유가 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진 티켓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땡처리 항공권 같이 티켓의 시일이 임박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바로 2일 뒤 출발 항공권이 아주 싸게 올라왔다.

일단 구매해놨는데 갑자기 가기 싫어졌다. 환불하려고 보니 환불이 안 된단다.

소비자의 7일 내 청약철회권, 소비자의 권리인데, 이 나쁜 항공사 놈들.


...할 수 있을까?


어렵다. 2일 뒤 출발하는 항공권은 이미 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싸게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럼 구매 시점 이후에는 어떨까?

그 티켓을 반품처리 해준다면, 해당 티켓의 상품성이 지나치게 떨어질 것이다.

판매가 어려울 수도 있다. 누가 내일 항공권을 선뜻 살까?


재판매가 어려운 상품에 해당되고,

이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에 정확히 해당된다.


그렇다면 재판매가 어려운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어느 시점 이후에는 재판매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원은 40일 이상이 남은 항공권의 경우에는 재판매가 어려운 경우가 아니기에

청약철회권이 인정된다는 입장이었다.

소비자원의 사례 중에는 출발일이


결국 출국까지 남은 날짜를 고려했을 때,

한달 이상 넉넉하게 남은 경우라고 한다면 소비자의 7일 내 청약철회권이 인정된다는 결론이다.


여러 항공사들은 대체로 취소수수료를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임박한 항공권들은 취소수수료가 과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니,

급한 일정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3. 항공권 발권 수수료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항공사나 여행사 등을 통하여 구입한 항공권의 경우,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권(대행)수수료 등이 제해진 상태에서 환불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발권수수료는 “발권”이라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발권 행위가 완료된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법에서도 이미 용역이 실행되고 행위가 완료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규정이 있다.


일단 여행사나 항공사의 논리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런데, 항공권의 청약 철회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판례인 웹투어 판결에서

법원은 발권대행수수료도 환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2018. 10. 24. 선고 2018나29442 판결).



판례와 실무례나 실제 해석이 잘 맞지 않는 경우라고 보인다.

발권대행수수료 자체가 소액이기도 하여 소송화된 것이 몇 없어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판례에서도 발권대행수수료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명확히 살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발권수수료가 포함된 전체가 일단 환불 대상이다, 로 논리 전개를 하는 것으로 읽힌다.


여튼 아직까지도 많은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발권대행수수료는

환불이 어렵다는 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단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에는 맞는 해석으로 보이는데,

웹투어판결 보다 명확한 판례나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소비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4. 해외 소재 플랫폼을 통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어렵다.


전자상거래법은 해외 법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21년에는 해외사업자에게도 전자상거래법을 적용시키자는 역외적용의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여러 반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해외법인의 경우, 한국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그대로 받아들여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흔히들 이용하는 아고다 같은 사이트는 대체로 해외법인이다.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 권리가 그대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최근 일정한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외에 본사를 둔 OTA들이 국내에도 지점을 두고

요청이 있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소비자와 문제 해결을 위한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정식적으로 입법된 것은 아니지만, 입법이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국내 대리인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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