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지시・감독 의무와의 관계 등
AA222 코드는 건강보험 청구에서 “반복처방 진찰료”를 의미하며, 의사가 환자를 매 방문 직접 진찰하지 않고도 반복적인 치료를 시행할 때 적용되는 진찰료 산정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초진 후 의사의 처방・지시로 물리치료나 주사 같은 처치를 매일 또는 반복적으로 내원하여 받는 경우, 의사가 매번 대면 진찰하지 않았다면 AA222 코드로 진찰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코드는 재진 진찰료의 약 36.5% 수준(49.09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AA222 코드의 도입 목적은 환자가 매번 의사를 만나지 않고도 일정 기간 반복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높이되,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진찰료를 전액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를 매번 대면하지 않았으므로 진찰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아예 진찰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여 일정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AA222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매 방문마다 일반 재진료(AA254 코드 등)를 청구하면 환자 민원이 발생하고 보험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A222 코드를 모르거나 누락하여 진찰료를 아예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의료기관의 수입 누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가령 처음 내원한 환자에게 의사가 진찰 후 일주일 간 하루 한번 물리치료를 처방했다고 합시다. 환자는 이후 며칠 동안 매일 병원에 와서 물리치료를 받지만,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치료만 받고 돌아갑니다. 이런 경우 의료기관은 매회 방문에 대해 AA222 코드로 진찰료(재진 진찰료의 36.5%)를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진이 이를 모르고 매 방문마다 일반 재진진찰료를 청구하면, 환자 측에서 “의사를 보지 않았는데 왜 매번 진찰료를 다 내야 하나”라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평원 심사 시 부당청구로 지적받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은 의사가 아닌 의료인력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물리치료사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 하에 물리치료를 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란 환자에 대한 치료내용을 의사가 미리 처방・지시하고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것을 뜻하며, 반드시 의사가 매순간 옆에서 지켜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의사가 초진 시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한 뒤, 그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나 간호사 등이 별도의 공간에서 환자에게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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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사의 책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령 특정 업무를 진료보조인력이 수행하더라도, 의사는 해당 업무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충분한 지시를 하고 필요 시 경과를 확인・감독할 의무를 집니다. 의사가 간호사 등에게 업무를 위임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감독할 책임을 끝까지 부담합니다.
그런데 AA222 코드를 사용했다는 것은 결국 그 날은 환자를 직접 진철하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의사가 반복처방을 하면서 환자를 장기간 직접 보지 않는 경우, 지시・감독의 실효성이 문제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의사가 처음 처방만 해놓고 이후 환자의 상태 변화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물리치료사나 간호사가 계속 치료를 하면, 환자 상태 악화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사가 필요한 지도 없이 보조인력에게 의료행위를 맡겨둔다면 이는 의료법상의 감독의무 소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가 부재중인데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면허된 의료인이라도 면허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하면 처벌된다”는 해석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즉, 간호사나 물리치료사처럼 면허가 있는 보건의료인일지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해진 업무를 대신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 척추마취를 하는 경우, 이는 설령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에서, 의사가 반복처방 후 환자를 보지 않는 동안 간호사나 치료사가 수행하는 처치는 그들의 면허 범위 내의 업무이어야만 적법합니다. 다행히 일반적인 물리치료나 투약, 주사 등의 행위는 간호사나 물리치료사의 면허 범위에 속하며 의사의 처방 하에 보통 수행이 허용됩니다. 즉,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가 임의로 환자를 진료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시 없이 치료 방향을 임의 결정하는 것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의사가 처방한 범위 내에서 보조인력이 시행하는 치료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AA222 코드 상황도 바로 그런 합법적 진료보조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의사가 초기에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 지침을 정했으며, 그 처방 내용에 따라 이후 간호사나 물리치료사가 시술을 하는 경우, 이는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의사의 지도 하 진료보조”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지도”란 단순히 처방전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경과를 관찰하고 지침을 수정하는 역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의사는 반복처방을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환자를 관찰하여 처방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보조인력이 처방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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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222 코드는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요양급여 비용 청구의 적정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도 반복치료를 제공하면서 AA222를 쓰지 않고 일반 진찰료를 청구하면, 이는 부당청구로 간주되어 추후 심사평가원으로부터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2000년대 후반 여러 의료기관들이 진찰 없이 물리치료를 시행하고도 재진진찰료를 전액 청구하다 적발되어 총 수십억 원 대의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나 의료법 위반죄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허위청구가 입증되면 보험사기나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AA222 코드 적용 장면에서는 환자의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된 분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서는 AA222 코드로 병원비 청구가 이뤄지지만, 비급여 진료의 경우에는 이 코드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급여 물리치료(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역시 현실적으로는 의사가 초진 후 처방하고 이후 여러 차례 반복 시행되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자는 본인 부담으로 병원에 비용을 지불하고, 나중에 실손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문제는, 보험사가 환자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개입 정도를 문제 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시비를 거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사는 “환자가 매일 치료를 받는 동안 의사의 경과 관찰이나 재평가 없이 동일 치료만 반복했다면, 이는 필요 이상의 과잉진료 아니냐”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손실이 큰 항목으로 비급여 물리치료를 지목하고, 환자에게 비용이 거의 전액 보전되다 보니 의료기관에서 과잉진료 유인이 발생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의사는 실손보험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 반복치료를 할 때도 의무기록에 환자 상태 경과와 의사의 지시내용을 충실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 10회 계획 중 5회째 경과 점검 – 환자 상태 호전되어 동일 계획 유지 지시” 등의 내용을 차트에 남기면, 향후 분쟁 시 의사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중간 진찰을 시행하여 환자를 직접 확인하고 치료 계획을 조정한 뒤, 그 진찰료를 청구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장기간 환자를 보지 않는 것보다, 일정 주기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함으로써 의료적으로도 적정성을 기하고 법적 리스크도 낮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AA222 코드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고 치료를 지속할 경우, 의료과실 문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반복치료 중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문제가 생겼는데도 의사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면, 환자는 의사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 중 환자가 부상을 입었는데 그 전에 의사가 위험을 예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의사와 의료기관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통상 의사가 직접 시술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시를 내린 의료행위에 대해 예견가능한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고 처치를 계속시키는 결정을 했다면, 환자의 상태를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하고 악화 시 조치할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의료과실 책임은 형사적인 무면허 행위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으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며, 결국 의사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면 법정에서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도 반복치료 절차와 의사의 역할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주는 매일 치료를 받으시겠지만, 중간에 제가 경과를 볼 것입니다” 또는 “진행 중 이상 있으면 즉시 의사에게 알리세요” 등의 안내를 통해, 환자가 의사의 관여 없이 방치되고 있지 않다는 안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분쟁 예방은 물론 환자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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