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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제공하는 피부관리 등 비의료서비스의 적정성 문제

피부관리 서비스는 비용을 어떻게 수납해야 하나

by BHSN 오승준 변호사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법령과 운영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컨대, 병원에서 전신 관리로 경락마사지나 림프순환마사지 등을 유료 제공하거나, 명상이나 요가 호흡법 등 비의료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가정용 의료기기를 이용해 고주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때 침습 여부 및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종류 등에 따라 행위의 법적 성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런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의료적 전문지식·경험이 필요한 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되며, 이러한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인만 시술 가능합니다. 반면 단순 건강증진 목적의 서비스, 단순 미용 목적의 피부관리 등 신체에 위해가 적고 질병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것은 의료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로 판단되는 시술


침습적 시술, 고출력 레이저·고주파 시술 등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는 미용시술은 의료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치료와의 연관성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술이나 수술 이후 고주파·초음파 기기로 부종·멍을 완화한다거나, 항생·스테로이드 연고를 상처 부위 도포하는 행위는 치료의 연장선으로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피부관리사가 시술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해석됩니다. 만약 의료인이 이런 의료행위를 직원(비의료인)에게 지시해 대신 수행하게 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술이 치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 제모 후에 일반적인 진정·보습 크림(화장품)을 얇게 도포하는 행위는 침습적이지 않고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도 거의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의료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의학적 전문성의 요구 여부 ▲안전상의 위험 ▲침습성 ▲본래 치료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를 기준으로 보면,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는 3등급과 4등급 의료기기입니다. 2등급 의료기기 중에서도 일부 품목은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1등급 의료기기는 대부분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전용으로 허가된 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이라면, 비록 사후관리나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제공되더라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의료행위로 인정되는 서비스 항목


피부 탄력 개선, 미백 등 미용 자체가 목적인 시술로서 질병의 치료·예방과 무관한 피부관리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수 미용 서비스는 미용사(피부관리사) 등 비의료인도 시행 가능하지만, 의료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서 행할 경우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특히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법상 진료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으로서 비급여진료비를 수령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피부과 등에서 발톱무좀 환자를 대상으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발톱 케어 서비스 사례의 경우도 비의료적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판례를 통해 확인된 바는 아니므로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의사가 무좀을 레이저 등으로 치료한 후, 보조인력이 두꺼워진 발톱을 다듬고 관리해주는 방식으로서, 이는 미용업 형태로 별도 운영하거나, 병원의 유•무료 부가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일부 병원은 자체 피부관리실에서 얼굴 뿐 아니라 전신 관리로 경락마사지나 림프순환마사지 등을 유료 제공합니다. 한방병원의 경우 한의사가 침이나 뜸 치료와 병행하여 한방식 마사지(지압 등)를 시행하거나, 안마사(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를 고용해 의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의사가 시행하는 지압은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안마사의 안마는 명백히 비의료 서비스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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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M 물방울 리프팅 사례


LDM이라 불리는 초음파 자극기기는 2등급 의료기기로 “인체에 초음파 에너지를 가하여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로 식약처에 허가되어 있습니다. 위험도가 낮은 편인 2등급 기기인 만큼, 일선 현장에서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다루지 않아도 되는 기기”로 해석하여 비의료인 직원이 시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의료행위로 본다면 비의료인 시술은 불법이고,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면 의료기관이 “진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근거가 약해지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커지자 현재 많은 의료기관들이 초음파 리프팅과 같은 미용시술은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60677


비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의료기관이 ‘진료비’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진료비는 말 그대로 의료법상 진료행위에 대한 대가이므로, 만약 순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진료행위로 포장해 비용을 받는다면 환자에 대한 기망 혹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피부관리 시술을 병원 진료기록에 마치 의료행위인 것처럼 기록하고 비용을 받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행위가 아닌 서비스는 명칭, 기록, 영수증 처리에서 진료와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리비” 등 별도의 명칭으로 구분하거나 아예 의료기관이 아닌 별도 사업 형태로 운영해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보건소는 의료기관에게 특정 비용을 "진료비"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 수수료"로 받은 것인지 구분하여 소명하라는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비", "서비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의료업 외 다른 업종을 함께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병원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종목만 추가하면 됩니다. 다만 의료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이므로, 여기에 피부관리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처럼 과세 대상 업종을 추가하면 전체 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단일 사업자등록으로 의료와 비의료 서비스를 병행할 경우, 수익 관리와 회계 처리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예컨대 신용카드 결제는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승인되기 때문에 피부관리 매출과 진료수입이 뒤섞여 구분이 어렵고, 비용 처리 역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의료수입과 서비스수입을 일자별로 따로 집계하고, 영수증이나 POS에 별도 코드를 부여하는 등 추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미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미용 중심 병원이라면 이런 불편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이 큽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많은 병원이 비의료 서비스를 위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선택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병원 본업은 면세사업자(의료업)로 유지하고, 부대사업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부가가치세 의무를 독립적으로 이행합니다. 예상 매출이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 사업자로 운영할 때는 대금 수납과 재고 관리 시스템을 병원과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자명·사업자번호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매출대금 입금 계좌도 병원 통장과 분리해 운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병원 계좌에 비의료 매출이 혼입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의 비의료 서비스는 무조건 허용되는 것인가


의료기관 내 피부미용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의 행정해석이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2008년 보건복지부 해석은, “의료기관 내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피부관리실 등을 둘 수 없다”는 엄격한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피부관리실은 의료기관의 부대시설이 아니며, 병원 내부에 피부관리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공중위생법 위반(무신고 영업)으로 보아, 의료인인 병원장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즉, 피부관리업(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사 면허자가 보건소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별도 업종인데, 의료기관 내에서 이를 병원장이 겸업하는 형태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복지부는 이 답변 말미에 “의료기관이 치료를 목적으로 한 피부관리는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부관리사가 아닌 의료인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부연하여, 치료 목적의 피부관리 행위는 의료인이 하면 합법임을 언급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질의에 대한 2013년 복지부 유권해석에서는 입장이 완화되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또는 치료 전후 과정에 수반된 임상적 피부관리 행위는 의료행위를 보조하거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행위로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피부미용 행위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에 이뤄지는 치료 보조 목적의 피부관리는 일반 미용업과 다르며 의료현장에서 수행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더 나아가 “임상적 피부관리 행위는 진료행위와 달리 보건위생상 영향 및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피부미용사 면허 소지자를 고용하여 해당 행위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해석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피부미용사를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여 의사의 지시 아래 피부관리 시술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에 타업종을 두는 것은 위생·감염 우려 등으로 원칙적으로 부적절”하지만, 건물 구조상 완전히 분리된 별도 공간이 있다면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란,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을 별개의 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획되고 별도 출입구와 전용 통로가 갖춰진 형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병원 건물 내 완전히 분리된 구역에 별도 피부미용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원급에서는 공간 구획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내부에서 곧바로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앞서 언급한 복지부 2013년 해석에 따라 의료인의 지시 아래 제공되는 임상적 피부관리로 포섭하여 운영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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