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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의사의 관점에 본 여러가지 쟁점

리베이트의 유형, 법률 규제, 형사 처벌, 수사에 대한 대응방법까지

by BHSN 오승준 변호사



의료 분야에서 말하는 리베이트(rebate)란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업체 등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처방이나 의료기기 사용을 대가로 제공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뜻합니다. 리베이트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2040300


리베이트의 주된 유형


금전: 현금이나 상품권 등 직접적인 금전 제공이 가장 명백한 리베이트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처방 실적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때로는 자문료나 강연료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처방 대가라면 리베이트로 간주됩니다.


물품: 물품 제공 형태의 리베이트로는 고가의 의료장비나 컴퓨터, 병원 간판 비용 지원, 사무용품 및 선물 제공 등이 있습니다. 예컨대 제약사가 병·의원에 의료기기나 비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병원 개설 시 자금을 지원해주는 행위 등이 물품 또는 편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향응/접대: 의사를 접대하는 형태의 리베이트입니다. 제약사 직원이 의사에게 식사나 술자리를 제공하거나, 골프 접대, 관광 여행 등을 지원하는 것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런 향응 제공 역시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다면 금지됩니다. 실제로 제약사가 학술대회 후원 명목으로 학회 참가자들에게 골프 여행을 제공하다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편익 및 노무 제공: 의사나 의료기관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노무를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제약사가 병원 직원을 대신 고용하여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병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행위도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직접 돈이나 물건이 아니더라도 병원에 이익이 되는 편의를 제공하거나 인력을 지원하는 것 역시 리베이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외학회 및 여행 경비 지원: 의사들을 해외학술대회에 초청하는 형태로 여행경비나 숙박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학술 목적의 학회 지원은 일정 범위 내에서는 합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실제로는 관광성 여행을 가장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리베이트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의사의 해외학회 항공료·체재비를 제약사가 전액 지원하는 것은 처방 대가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발표자·좌장 등의 학회 공식 초청자에 대한 교통비·숙박비 지원은 허용 범위 내입니다.)


임상시험 및 연구 명목 지원: 임상시험 참여 지원비나 연구비 제공도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되는 임상시험에 필요한 연구비나 시험용 의약품 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이를 빙자해 불필요한 명목상 연구비를 지급하면 리베이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 형식적인 시판후조사(PMS) 연구를 구실로 사례비를 주고 처방을 유도하는 경우가 그러하며, 이런 행위도 적발 시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됩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일정한 예외 범위가 정해져 있어, 정당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0529_102709.png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




리베이트 금지 관련 법령 (현행 규정 및 연혁)


2025년 현재, 의료인과 제약사 등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주요 법령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이며,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도 리베이트 적발 시 제재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들 규정의 도입과 개정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2년: 의약품 거래 시 경품류 제공 금지 규정 최초 도입 (당시에는 제약사가 병의원에 판촉용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수준이었음.)


2007~2009년: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의 심각성이 대두됨.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서 “제약사 매출의 20%가 리베이트로 쓰인다”는 추정이 발표되어 사회적 문제로 지적. 2008년 12월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분야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 규정 신설


2010년: 일명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2010년 11월 28일 시행된 개정 의료법·약사법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됨. 이때부터 의사 등 수수자도 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 획기적 변화입니다.


2013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으로 리베이트 적발 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 이전까지 적발 의료인에 일률적으로 자격정지 2개월을 부과하던 것을, 수수 금액 구간별로 경고~자격정지 12개월까지 차등 처분하도록 변경


2016년: 2016년 12월 법 개정으로 리베이트 제공자·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상향. 구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것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이 무렵 지출보고서 의무가 도입되어,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보관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강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대: 지속적으로 법령 보완이 이뤄졌습니다. 2021년 의료법 개정으로 리베이트 수수 금지 대상에 의료기관 개설을 준비 중인 자까지 포함하여, 개설 전에 받는 이른바 “병원 개원 지원금”도 리베이트로 규율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취소 사유가 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면허관리 강화)되어, 리베이트로 실형·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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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입장에 본 리베이트 규제


의료법 제23조의5에서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과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의약품공급자란 약사법상의 제약사(품목허가권자)·의약품도매상·의약품판촉사업자(CSO) 등을 말합니다. 조문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거래유지의 대가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의료법은 의약품 뿐 아니라 의료기기 리베이트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 유도 등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며, 이때도 견본품 제공 등 일정 범위 이내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제88조 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으로는 1년 이내의 면허자격정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3]에 수수 금액별 처분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D%98%EB%A3%8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J17010579



위 처분 기준은 2013년 행정처분 규칙 개정으로 마련된 것으로, 금품액이 클수록 면허정지 기간이 길어집니다. 유의할 점은,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중인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1년 법 개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므로, 리베이트 수수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면허 취소 여부를 심사할 때 "의약품 리베이트"는 죄질이 나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약사법상의 리베이트 금지 조항


약사법 제47조는 의약품 공급자 측의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47조 제2항은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도매상 등이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위 규정을 위반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임직원 등은 약사법 제94조의2 벌칙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료기기법 역시 2010년 이후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여, 의료기기 업체와 의료인 간의 부당한 이익 제공·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등에 관련 규정이 있으며, 처벌·처분 내용은 의약품의 경우와 대체로 동일합니다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벌금, 업체 허가취소 등).


불법 리베이트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보험상대가 조정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47조의2에 근거하여, 리베이트 적발 시 해당 품목의 요양급여 상한금액(보험약가)을 인하하거나 급여정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7개 제약사 131개 품목의 리베이트 적발로, 관련 약품들의 보험약가가 0.65%~20% 인하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복 적발된 회사의 약품에는 누적 20%, 40%까지 인하 조치되었고, 그 이상은 보험급여가 일정 기간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공정경쟁규약 및 CP와 법령과의 관계


제약업계는 자발적인 윤리 준수를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주도로 공정경쟁규약과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쟁규약이란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판촉 시 지켜야 할 세부 기준을 담은 업계 자율 규범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하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약은 앞서 언급한 법령상의 허용범위를 구체화하고, 추가로 업계 모범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컨대 학술대회 지원 시 지원 가능한 비용 한도, 제품설명회 개최 요건, 의료인 강연료 지급 기준 등을 자세히 명시하여, 회원사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공정경쟁규약은 법령과 밀접한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규약의 내용은 대부분 의료법 시행규칙의 허용범위와 일치하거나 더 엄격하며,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당연히 규약상으로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제약사가 공정경쟁규약을 성실히 준수하면 사실상 법률 위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약은 해외학회 지원 시 지원 가능한 경우와 금액을 한정하고, 일체의 개인적 여행 지원을 금합니다. 또 식사 제공은 1인당 1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골프 등의 오락 제공을 금지하는 등 세부 지침을 통해 합법·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공정경쟁규약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공정경쟁준수위원회를 운영하며, 위반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합니다.


자율준수프로그램(CP)은 각 제약사 내부에 구축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입니다. CP를 도입한 회사는 임직원 교육, 내부 감사, 행동강령 등을 통해 직원들의 리베이트 관여를 예방합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 대상 정기 교육을 실시해 리베이트의 불법성과 법 규정을 숙지시키고,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 의사 등에 대한 지원 활동을 본사 준법감시인이 점검하도록 합니다. 또한 내부 고발제도를 마련해 직원이 위법 행위를 인지하면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위반 시 내부징계까지 부과합니다. 일부 회사들은 모니터링 팀을 운영하여 영업사원의 비용 지출 내역(접대성 경비 등)을 정밀 확인하고, 이상 징후 시 본사 차원에서 조사에 착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CP 운용은 법령과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법 준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도 자율준수 문화를 장려하여, CP 우수기업에 포상하거나 리베이트 적발 시 CP 운영 여부를 양형에 참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초기에는 CP 도입 기업이라도 불법이 적발되면 엄중 처벌되었으나, 현재는 많은 제약사들이 CP를 채택하면서 업계 관행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리베이트 혐의에 놓인 의료인의 대응 방안


만약 의사 개인이나 병원 차원에서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제기되거나 수사·기소를 당하게 되면,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 우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방어 전략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이나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다투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또는 수수한 금품이 판매촉진 대가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받은 돈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실제 강연을 하고 받은 합당한 대가”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강연이 실재로 이루어졌고 통상 수준의 대가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강연 자료, 지급 기준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으므로, 검찰의 증거(제약사 영업일지, 계좌 거래내역, 관련자 진술 등)에 모순이 있거나 합법적 용도로도 해석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식으로 합리적 의심을 심어주는 전략이 쓰입니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9735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리베이트 수사는 종종 영업사원의 진술이나 압수수색한 회계자료에 의존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장 절차 위반이나 진술 강요 등이 있었다면 해당 증거의 위법성을 주장해 증거능력 배제를 노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 범위를 벗어난 자료 취득이 있었다면 법정에서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백한 위법이 없는 한 이러한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https://blog.naver.com/perro_law/223868873297




법률적 쟁점 다투기: 사건에 따라 구성요건 해석 등을 쟁점화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촉진 목적”의 입증이나 “예외적 허용 범위”의 해석 등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가령, 의사가 받은 돈이 실제로는 해당 약 처방과 무관한 사례라면 리베이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판매촉진 목적은 객관적 정황에 따라 판단된다”고 판시하여, 단순한 친분이나 다른 목적의 금전은 처벌 대상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하며, 사실관계와 얽혀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맺음말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은 개인 의사 차원에서는 법적 방어와 선처 호소를, 병원 조직 차원에서는 예방과 신속한 사후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리베이트를 받지 않는다”는 윤리의식 함양이 최우선이며, 사전 예방이 최고의 대응입니다. 최근 의료계 전반에서도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개인과 조직이 함께 리베이트 근절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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