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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식과 일반식,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의 구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

by BHSN 오승준 변호사


치료식과 일반식


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환자식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일반식(보통식, 상식)은 식품 종류나 영양성분, 조리방법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하루 필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구성된 표준 식사입니다. 즉, 식이 조절이 필요없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정상 식단입니다.

반면 치료식은 환자의 질병 치료 또는 회복을 돕기 위해 음식의 종류와 영양성분, 질감 등을 조절한 특별 식이로서, 환자의 개별 질환 및 상태에 맞게 제공됩니다. 건강보험 기준에서 “치료식”에는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간질환식, 체중조절식, 케톤식, 위절제후식, 항응고제조절식, 저단백식, 연하(嚥下)보조식, 저지방식, 저염식, 검사식 등 이와 유사한 식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환자의 질환 종류와 상태에 따라 필요에 맞게 식단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10006011100&brdScnBltNo=4&brdBltNo=47400#none


치료식과 특수의료용도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식품위생법상 “특수용도식품”의 한 종류로, 정상적인 음식 섭취나 소화·흡수·대사가 어려운 환자 또는 질병 등으로 일반인과 다른 영양 요구를 지닌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하여 경구(입)를 통해 또는 경관(튜브)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식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특정 질환이나 임상적 상태에 맞춰 영양성분 함량을 조정하여 만들어진 식사 대체용 특별 식품입니다. 이러한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제품 유형별로 영양 성분의 기준·규격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상세히 정해져 있으며, 제조업체가 이를 준수하여 의약품에 준하는 품질 관리하에 생산합니다. 식약처는 2020년에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일반 식품군에서 분리된 독립 범주로 개편하고, 2026년까지 표준제조기준을 기존 7종에서 12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특수의료용도식품은 당뇨환자용, 신장질환자용, 암환자용, 고혈압환자용, 연하곤란(삼킴장애)환자용 등 다양한 질환별 식품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치료식과의 구분)

치료식과 특수의료용도식품 모두 질병이나 특수한 영양 요구를 가진 환자의 영양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위한 당뇨식이 병원 치료식으로 제공될 수 있고, 당뇨환자용 특수영양식품(메디푸드)이 별도 제품으로 존재하는 등, 지향하는 대상과 목적은 유사합니다.


다만,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식약처의 “특수용도식품” 중 하나로 식품으로 분류되며, 제품별로 식약처의 품목제조보고/허가를 거쳐 시중에 유통됩니다. 식품공전에 해당 제품 유형의 성분기준과 제조기준이 명시되고, 식약처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반면 병원 치료식은 의료 행위의 일부로 간주되어, 식품위생법상의 특정 식품유형이 아니라 의료법 및 보험기준의 관리를 받습니다. 병원 자체의 위생관리나 영양관리 지침은 있지만, 이를 일반 식품처럼 인·허가 받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일반 식사를 일부 할 수 있지만 영양 보충이 필요한 경우 병원 치료식과 함께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병행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암 요양병원에서는 암환자의 식욕부진이나 영양결핍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 식사 외에 고단백·고열량의 특수 영양식품(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을 추가로 제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식약처도 “암환자의 식사관리 편의 증진”을 위해 암환자용 특수식품 유형을 신설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도록 장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간식 또는 보충음료로 지급되어 입원 식단을 보완합니다.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802#:~:text=%EB%82%98.%20%EC%95%94%ED%99%98%EC%9E%90%EC%9A%A9%20%ED%8A%B9%EC%88%98%EC%9D%98%EB%A3%8C%EC%9A%A9%EB%8F%84%EC%8B%9D%ED%92%88%20%ED%91%9C%EC%A4%80%EC%A0%9C%EC%A1%B0%EA%B8%B0%EC%A4%80%20%EC%8B%A0%EC%84%A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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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의 형태에 따른 분류


한편 병원에서는 음식의 조직감이나 형태에 따른 분류도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유동식, 연식, 경식, 일반식의 단계가 있습니다. 유동식은 물이나 미음 등 액체 식이로, 보통 수술 직후나 심한 소화기 부담 시에 제공하며, 연식(軟食)은 일명 죽식으로 불리는 부드러운 음식 형태로서 유동식에서 일반식으로 넘어가는 점진적 단계의 식사입니다. 연식은 씹거나 삼키기 쉽게 부드럽게 조리한 식사로, 섬유소나 결체조직이 적은 식품을 사용하고 강한 향신료나 튀김 조리를 피합니다. 보통 수술 후 회복기나 소화기능이 떨어진 환자, 구강 장애가 있는 환자, 급성 감염 환자 등에게 제공되며, 영양 섭취량만 충분하면 일반식과 영양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처럼 음식의 경도에 따른 유동식-연식-경식-일반식 분류는 환자의 섭취 능력에 맞춘 것이며, 경우에 따라 이러한 식이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처방되고 관리됩니다. 예를 들어 연하장애 환자의 경우 걸쭉한 죽 형태의 연하 보조식이 처방될 수 있는데, 이는 치료식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잔자식


저잔사식(低殘渣食, low-residue diet)이란 소화 흡수 후 대장에 남는 찌꺼기를 최소화한 식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잔사란 음식물이 소화·흡수되고 남은 불소화성 섬유소, 일부 지방 등의 찌꺼기를 뜻합니다. 저잔사식은 이러한 잔여물을 줄여 대변의 부피를 최소화하고 장을 쉬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장 수술 전후 환자,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등의 급성 염증성 장질환 환자, 게실염 환자, 부분 장폐색이 있는 환자 등 장관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경우에 저잔사식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식단으로서, 식이섬유가 적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구성됩니다.


저잔사식 역시 의사의 식이처방에 따라 제공되는 치료식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장질환 환자를 위한 저잔사 설계 자료를 갖추고 “장질환자용” 또는 “맞춤형 기타 환자용” 유형으로 허가 신청할 경우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한 종류로 판매될 수도 있을 것입니. 특히 대장내시경 검사 전 준비식이나 수술 전 준비식 등 “검사식”의 범주에도 저잔사식 또는 유동식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https://www.cmcism.or.kr/health/therapy_view?seq=17&keyword=%EC%A0%80%EC%9E%94%EC%82%AC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포함 여부


입원환자 식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이에 대한 비용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별도의 「입원환자 식대 세부기준」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hira.or.kr/bbsDummy.do?brdBltNo=8933&brdScnBltNo=4&pgmid=HIRAA020002000100#:~:text=%EB%B3%B4%EA%B1%B4%EB%B3%B5%EC%A7%80%EB%B6%80%20%EA%B3%A0%EC%8B%9C%20%EC%A0%9C%202021



- 보험 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입원 기간 동안 제공되는 환자 식사는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됩니다. 환자는 해당 식대의 일부를 본인부담하고 나머지를 보험공단이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하루 3식까지가 산정 가능하며, 이 범위를 넘는 추가 식사는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환자 요청으로 야식이나 간식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취급됩니다.


- 식사 종류별 산정: 의료진의 식이처방에 따라 일반식 또는 치료식 코드로 청구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 상, 종별에 따라 일반식과 치료식에 별도의 코드(Y코드)와 수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식 수가는 동일 종별의 일반식 수가보다 약간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멸균식(무균식)은 그보다 높은 비용으로 별도 분류됩니다.


- 산정 요건: 치료식을 산정하려면 해당 기관에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 1인 이상 상근하여 환자식 제공을 전담해야 하며, 이를 심평원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 1인당 하루 치료식 제공환자 40명 이하 등의 관리기준도 있으며, 이러한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치료식을 청구하더라도 일반식 수준으로 삭감되어 산정됩니다.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10006011100&brdScnBltNo=4&brdBltNo=47400&pageIndex=1&pageIndex2=1


- 특수 식이 분류: 보험 기준에는 일반/치료식 외에도 특수분유(영유아나 대사이상 환자용), 산모식(산후환자용 특별식), 멸균식(무균식, 주로 면역억제 환자용), 경관영양(위관 etc. 관을 통한 영양) 등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이는 필요한 환자에 한해 처방되며 각각 코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멸균식은 면역기능 저하 환자(예: 골수이식 후 환자 등)를 위해 식재료를 멸균 처리하여 조리한 식사로, 고시 상 별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멸균식 제공 시에도 앞서 언급한 인력 기준(영양사·조리사 확보)이 적용되며, 미준수 시 수가 감산(90%만 산정) 규정이 있습니다.


- 급여 산정 특이사항: 환자에게 하루 식단 내 간식이 포함된 경우, 해당 간식을 고려하여 열량이 조정된 전체 식단이면 별도 산정 없이 식대에 포함됩니다. 또한 조산원 등에 의사 처방 없이 제공한 식사도 요양급여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편 영유아 입원환자에게 분유와 이유식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이중 청구 불가하며, 둘을 합쳐 하나의 식사로 간주합니다r. 아울러 병원이 환자에게 시판 완제품 유동식(예: 환자용 영양액)을 제공하면서 일반 식사도 같이 준 경우, 일괄하여 일반식으로만 산정하고 그 유동식 제품 비용을 환자에게 따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환자식과 관련된 세부 산정기준은 고시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FAQ 등을 통해 지속 안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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