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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마약류관리자, 누구를 지정해야 할까?실무 가이드

마약류관리자 배치 기준, 약사 자격 조건, 실무 운영 팁까지 한 번에

by BHSN 오승준 변호사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마약류관리자 제도. 지정 기준, 약사 자격 요건, 업무 범위, 비상근 가능 여부, 최근 법령 변화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약품(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법규 준수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류관리자가 누구이며, 어떤 의료기관에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상근 약사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관리자란 무엇인가?


마약류관리자란 말 그대로 의료기관 내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법적으로는 약사만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마약류관리자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을 위해 제공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하고 관리 책임을 지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에 소속된 약사 중 한 명이 해당 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마약류 의약품의 조제부터 보관, 관리까지 총괄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라는 개념과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먀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취급업자)" 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의료인을 말하며, 마약류를 다루게 되면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 없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우리 병원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하게 "마약류취급업자"이며, 그에 따른 각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취급업자"와 별개로 "마약류관리자"라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역할의 상당 부분을 대신하게 됩니다.


예컨대, 의사는 "마약류취급업자"로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질병분류기호(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질병명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업소명칭, 성명 및 면허번호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소위 NIMs)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형사처벌 및 마약류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마약류관리자가 이러한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할 만한 포스팅: 마약류 관리법 위반, 경미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

https://blog.naver.com/perro_law/223964415451


만약에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투약하지 않는 의료기관이라면 "마약류취급업자"도, "마약류관리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자는 관할 행정청(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공식적으로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해당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기관은 약사 중 한 명을 마약류관리자로 신청 및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을 받으면 해당 약사는 법률상 마약류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해야 할까?


모든 의료기관에 무조건 마약류관리자를 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025년 11월 기준). 현행 법령상 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 처방·투약 의사 등)가 4인 이상 상주하는 경우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를 취급하는 성형 수술 의사가 4명 이상 근무하는 성형외과 병원이라면 반드시 약사인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주로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등 상당 규모의 기관)이 이에 해당하겠지만, 의원급도 마약류 사용 의사가 4인 이상이라면 예외는 아닙니다.


만약 마약류 중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의료기관(예를 들어 프로포폴 등의 향정만 사용)이나, 마약류 의약품을 다루는 의사가 4인 미만인 비교적 작은 의료기관은 현재 법적으로는 마약류관리자 지정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즉 1~3인의 의사가 있는 개인병원·의원에서는 현행법상 반드시 마약류관리자를 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만 사용하는 성형외과 의원이나 의사 1~2인이 운영하는 통증클리닉에서는 마약류관리자가 없이 의사 본인이 직접 관리·보고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우리 기관이 마약류관리자 지정 의무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① 현재 병원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가 총 몇 명인지, ② 취급하는 약물이 마약까지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가 4명 이상이거나, 마약류 중 “마약”에 해당하는 약물을 다룬다면 지정 의무 가능성이 높으니 관할 보건소나 식약처 지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의사가 1~3명이고 수면마취제 같은 향정 위주로만 쓴다면 아직은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법 개정 동향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마약류관리자 지정을 해야 하는 의료기관임에도 이를 모르고 지정하지 않았다가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병·의원에서는 반드시 잊지 말고 약사를 마약류관리자로 지정 신고해야 합니다. 지정 절차는 보통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형태이며, 이미 마약류취급자로 허가된 약사에 대해 지정장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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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자의 자격 요건 – 누가 될 수 있을까?


마약류관리자는 오직 약사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조건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여야 하며, 이 약사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마약류관리자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① 약사 면허 소지자이고 ②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소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혹 “약사가 아닌 사람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의사, 간호사 등 다른 직종은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될 수 없고, 반드시 약사 면허를 가진 인력이어야 합니다. 마약류의 조제·관리 전문성을 고려하여 약사로 한정한 것입니다.


마약류관리자는 병원 내 약제부서 등에 소속된 직원 약사여야 합니다. 외부 약국 약사나 파견 형태로 일하는 약사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작은 병·의원에서도 시간제 약사를 고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주당 일정 시간이라도 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형태라면 종사 약사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2일 출근하는 파트타임 약사라도 병원과 고용관계가 있다면 그 약사를 마약류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일제(상근)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 소속 약사”이면 자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마약류관리자가 되려는 약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예컨대 마약류 관련 범죄로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안 되는 등 조건이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약사 면허 유지 조건과 유사합니다.


지정 절차는 약사 채용 후 내부 직원을 지정하여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지정을 받으면, 해당 약사의 이름으로 “마약류관리자 지정서”가 교부되어 의료기관에 비치하게 됩니다. 이는 나중에 보건소 등의 현장점검 시 필수 확인 서류이므로, 잊지 말고 교부받아 두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서식)


마약류관리자의 주요 업무와 역할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자는 마약류 의약품의 취급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1) 마약류 의약품의 조제·공급 관리: 마약류관리자는 병원 내에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환자 투약용으로 공급하는 업무를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입원환자에게 사용할 몰핀 주사제를 병원약국에서 조제해 병동으로 보내는 경우, 마약류관리자가 해당 조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독합니다. 조제 시마다 재고에서 정확히 차감하고, 이중 확인을 거쳐 투약부서에 인계하는 절차를 관리합니다.


(2) 구매 및 재고(장부) 관리: 병원에서 사용할 마약류 의약품을 구매하여 들여올 때부터 관리가 시작됩니다. 마약류관리자는 입고된 마약류의 낱개 하나까지 고유 일련번호를 대조하며 확인하고, 곧바로 마약금고에 입고합니다. 모든 마약류는 전용 장부(마약류 관리대장)에 기록하며, 수입·구매, 조제,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의 재고 변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 장부를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연계하여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주기적으로 재고 실사를 통해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 계열 약물(예: 모르핀, 펜타닐 등)은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 금고에 보관하며,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보안 관리가 필수입니다.


(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2018년 도입된 NIMS(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통해 모든 마약류 취급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자는 병원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조제·투약하거나 폐기한 모든 내역을 실시간 또는 하루 단위로 NIMS에 전산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2025년 11월 25일 환자 A에게 펜타닐 패치 1매 투여” 같은 정보가 누락 없이 신고되어야 합니다. 구입부터 보관, 조제, 환자 투약, 반납, 폐기까지 전 과정이 NIMS 보고 대상이며 한 건이라도 빠뜨리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보고 책임자: 원칙적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가 투약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약사가 보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마약류관리자가 지정된 병원에서는 주로 약사가 대신 보고를 해주며, 만약 관리자가 없는 의원급에서는 의사가 직접 투약 보고를 하는 형태입니다. 보고 내역에 혹시라도 누락이나 지연이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의 현장점검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늘 신경써야 하는 중요 업무입니다.


(5) 처방 및 사용 모니터링: 마약류관리자는 해당 의료기관의 마약류 처방과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들이 마약류를 과량 처방하거나 중복 처방하는 사례는 없는지,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사전알리미” 서비스로 해당 의료기관 환자의 타 의료기관 마약류 투약 정보를 확인하여 의료쇼핑(중복 투약)을 모니터링하고 의사에게 알려주는 것도 관리자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발견되면 내부 위원회 보고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요즘은 DUR(약물중복투여 점검체계)에서도 마약류 관련 경고가 뜨기 때문에 약사가 이를 체크하여 의사와 상의 후 처방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6) 불용재고 및 폐기 관리: 쓰고 남은 마약 앰플이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향정약품 등 불용량은 폐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마약류관리자는 이러한 폐기 업무도 관장합니다. 폐기 시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입회 하에 진행하고, 폐기량도 NIMS에 보고 및 장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마약류취급자가 업무를 그만둘 때 남은 마약류를 신속히 다른 허가자에게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것도 관리자가 주도하는 업무입니다.


(7) 감사 및 행정 대응: 보건당국이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실태를 점검할 때, 마약류관리자가 책임자로서 대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나와 마약류 장부와 재고, NIMS보고 내역을 조사하면, 관리자가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이때 준비가 미흡하면 기관이나 관리자 본인에게 과태료 등 처분이 나올 수 있으므로, 평소에 꼼꼼히 관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할 만한 칼럼 : 병원에서 마약류 오·남용 또는 도난 사고가 났을 경우 (2022년 칼럼이므로 현행법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erro_law/222611495295


마약류관리자, 상근 약사여야 할까? (비상근 약사도 가능?)


현재 법령에서는 마약류관리자가 반드시 상근 직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자격 요건에서 언급했듯이,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라면 주당 근무시간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중소 병원이나 요양병원 중에는 전일제 약사를 두지 않고 주 2~3일만 근무하는 시간제 약사를 두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시간제 약사가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근 약사(파트타임)가 마약류관리자가 될 경우 업무 공백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날이나 시간대에 마약류 약물을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의료진이 임시로 사용하고 나중에 약사가 와서 기록하는 등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체계적인 관리체계와 내부 규정이 없다면 혼선이 생길 수 있고, 자칫 관리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주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약사 1명만 있어도 병원 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그러한 최소인원으로 운영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한 명의 약사가 조제 업무와 처방 검토는 물론 마약류 관리까지 모두 도맡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즉 상근 인력이 아니어도 마약류관리자 지정은 가능하나, 업무량을 생각하면 사실상 상근에 준하는 투입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약류 사용량이 많은 기관이라면 전담 약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여력이 안 되어 파트타임으로 운영해야 한다면, 근무 시간을 쪼개 여러 약사가 교대로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라도 마약류 취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고 체계와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약사가 부재 중일 때 마약을 급히 써야 하면 미리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 후 즉시 약사에게 통보하고 기록을 남기는 등 내부 프로토콜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맺음말: 철저한 마약류 관리를 위한 노력


마약류관리자 제도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마약류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약사 입장에서는 업무 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그만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을 다룬다는 사명감이 요구됩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마약류 관리가 허술할 경우 법적 처벌은 물론 환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리약사에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령 변화에 따라 마약류관리자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은 일부 병원에만 의무이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대부분 의료기관에 필수적인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계자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변화하는 규정에도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erro_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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