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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분주와 부당청구, 행정해석과 실제 적발사례 분석

주사제 분할 투여의 법률 리스크: 환수·업무정지·과징금까지

by BHSN 오승준 변호사


주사제 ‘분주’가 왜 의료 현장에서 위험한지, 감염관리·보험청구·법적 책임 관점에서 깊이 있게 풀어낸 글입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분주 관행의 문제,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에서 제시한 요양급여 기준, 의료기관이 실제로 마주하는 환수·처분 리스크까지 입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사제 한 병의 사용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궁금한 독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사제 “분주”의 의미와 관행


분주란 하나의 주사제(앰플 또는 바이알) 용기에서 내용물을 나누어 여러 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병원 현실에서 간혹 약품을 아끼기 위해 1병의 주사제를 두 환자에 나누어 쓰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회 용량이 0.5바이알만 필요한 경우 남은 0.5를 다른 환자에게 투여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주는 의료 행위 및 보험 청구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 감염관리 및 안전 측면: 주사제 제조사는 대부분 1병을 1환자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회용 앰플이나 바이알은 개봉 후 멸균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남은 주사액을 다른 환자에게 쓰는 것은 감염 위험을 초래합니다. 실제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오래된 분주 관행이 지목되었습니다. 한 병의 지질영양 주사제(스모프리피드 500mL)를 5명의 미숙아에게 분주 투여한 결과 시트로박터 균에 오염되어 신생아 4명이 집단 패혈증으로 사망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와 수사 당국은 해당 주사제가 “반드시 1인당 1병 원칙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주사제”임을 강조하며, 분주한 행위를 업무상 과실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https://medigatenews.com/news/2467642949


이처럼 주사제 분주 행위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의료법상 명시적인 조항은 없지만, 이러한 행위가 환자에게 위해를 발생시키면 의료과실 내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환자용 주사제 1병은 그 환자에게만 투여하고 남는 양은 폐기한다”는 것이 감염관리의 철칙입니다.


** 유사한 논의로,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명시적인 처벌 조항이 존재합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400&bid=0003&tag=&act=view&list_no=371544


https://blog.naver.com/perro_law/223450856100


△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분주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문제가 요양급여비 청구입니다. 건강보험에서는 통상 주사제 1병(1앰플)을 1회 투여 단위로 산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급여과의 2000.10.04, 급여65720-635호 행정해석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보험청구 및 심사지침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앰플주사제의 경우 제제의 특성상 소분하여 투약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1/2앰플(소아의 경우 등) 처방이 나올 경우 1앰플을 조제·투약하고 1앰플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사약제의 경우 실 주사량에 따라 약가를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1바이알을 2사람 이상에게 나누어 주사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약가를 산정 청구해야 합니다.


또 다른 행정해석(1994.10.06, 급여65720-804호)에서는 “바이알 주사제를 분할 투여 후 나머지를 부득이 폐기한 경우에도 1바이알의 약값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여, 남은 약을 보관 곤란 등 이유로 폐기했을 시에는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어떤 행정해석에 따르더라도, 두 명에게 1/2앰플씩 나누어 주사하고 두 명 모두에게 1앰플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당청구에 해당합니다.


실제 건강보험 심사 사례를 보면, “G병원이 푸라콩주 1앰플을 2명의 환자에게 나눠놓고도, 진료비 청구서에는 환자 1인당 1앰플씩 투여한 것으로 청구했다”는 적발 사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당청구 사례 모음집 참조).


이러한 증량 청구(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청구)는 명백한 부당청구로 간주되어 보험급여 환수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고의성 있는 경우 형사상 사기죄 적용도 가능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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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에 대한 제재


주사제 분주 이후 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되면, 여러 측면의 책임이 따릅니다.


첫째, 앞서 언급한 대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HIRA)은 이를 부당청구로 보아 해당 요양기관에 진료비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erro_law/223847533840


둘째, 분주로 인한 환자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감염 사고와 같이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이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입니다. 이대목동 사건에서는 담당 의사·간호사 7인이 실제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병원 경영상의 이유로 이를 어기면, 경제적 이득도 크지 않은 반면 법적 리스크는 막대합니다. 부당청구 적발 시 환수 및 처분으로 오히려 손실을 볼 뿐 아니라, 자칫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 재정을 속이는 행위로 비춰질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 추락과 함께 강도 높은 행정조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전문가들은 이 사안을 종합하며, “약사법 등의 취지는 의약품의 안전한 조제·투여를 확보하는 데 있으므로, 편의나 비용절감 목적의 소분·분주는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결론 및 고려사항


요약하면, 주사제 한 병을 여러 환자에게 분할 투여하는 행위는 감염관리 지침 위반이자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선의로 환자 편익이나 비용 절감을 생각할 수 있으나,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안적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아 용량의 주사제 제형이 없다면 보험 청구 시 정확히 사용량만큼 산정하거나 남은 약을 폐기하는 등입니다. 법규 준수는 의료기관의 신뢰를 지키고 환자 안전을 담보하는 기본 원칙이므로,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없는 한 현행 규정을 엄격히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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