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병원 브랜드 광고, 어디까지 합법인가

MSO 본사 명의 ‘브랜드 광고’, 의료법 위반일까? 케이스별 분석

by BHSN 오승준 변호사


네트워크 병원 ‘브랜드 광고’는 가능한가? 의료광고 주체 제한, 지점별 사전심의, 대표번호·홈페이지 표기 기준, 흔한 위반 포인트와 안전한 집행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OOO 네트워크가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4개의 초대형 옥외 브랜드 광고판을 설치하여 지나가는 국내외 고객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해당 광고에는 네트워크 의원의 해외 지점 로고들과 각 국가의 전통의상을 입은 캐릭터를 배치하여, 이 네트워크가 해외 지점을 개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이 유튜브 영상 광고 시리즈, SNS 콘텐츠, 라디오 캠페인 등 다양한 매체에서 통합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규정과 네트워크 병원 광고 제한


대한민국 의료법상 의료광고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히 규제되며,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세부 기준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병원 광고의 경우, ‘광고주체 명확화’와 ‘지점별 심의’에 관한 원칙이 존재합니다.


(1) 의료광고 주체 명시 의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의 주체가 없거나 불명확한 의료광고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네트워크 병원의 브랜드만을 내세운 광고의 경우 자칫 광고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및 소재지)을 광고에 표기하여 누가 광고하는지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OOO 네트워크”라는 통합 브랜드만 적시해서는 안 되고, “OOO의원 강남점”처럼 개별 지점명을 포함해야 승인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해당 광고가 어떤 의료기관의 광고인지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지점 심의 신청 원칙: 브랜드 본부나 관리 회사(MSO)가 의료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의료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광고의 주체·책임은 어디까지나 의료기관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소속 의료기관 중 한 곳이 광고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국에 10개 이상의 지점을 가진 의원의 경우, 강남점, 대전점 등 지점 중 한 곳 이상의 이름으로 해당 광고의 심의를 신청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3) 모든 지점이 심의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네트워크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광고 효과가 전 지점에 귀속되는 형태라면,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상 전 지점이 심의 대상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단독 광고를 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정보만 표기하면 되고, 이때 광고주체 혼동을 막기 위해 “병원명, 지역” 형식 표기를 권고합니다(위 (2)번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광고주체가 불명확할 경우 소비자가 광고의 책임 주체를 오인할 수 있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또는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연락처 및 홈페이지 표시: 네트워크 소속 '전 지점'이 공동으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대표 전화번호와 대표 홈페이지 URL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 지점만 참여하는 광고에 대표 번호를 넣으면, 소비자가 심의받지 않은 지점으로 연결될 수 있어 '기만 광고'로 불승인됩니다.


이는 심의받지 않은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연결되는 구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심의기준 등에서도 소비자 기만 가능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5) 표현상의 제한: 네트워크 병원 광고와 관련하여, 심의기준상 일부 문구와 연출의 제한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심의기준(안)에는 “네트워크에 속한 모든 의료기관이 동일한 시설·진료수준 등을 갖춘 것처럼 인식시키는 표현은 불허” 조항이 있어 네트워크 병원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편 네트워크 형태를 드러내는 용어 사용은 허용되어, ‘그룹’, ‘패밀리’, ‘네트워크’ 등의 단어를 의료기관 명칭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네트워크 명칭에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명 등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등 세부 기준이 존재합니다.


(6) 네트워크 광고에서 흔히 범하는 오류는 모든 지점이 동일한 수준의 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것처럼 묘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점은 전문의가 있고 어떤 지점은 일반의(GP)가 진료하는 경우, 통합 광고에서 "전문의 진료"라고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모든 지점에 전문의가 상주한다는 오인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강남점(전문의 OOO 진료)"와 같이 지점별로 구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특정 지점(주로 본점)이 획득한 '보건복지부 인증'이나 '해외 유치 선도기관 지정' 타이틀을 다른 지점이 공유하여 광고하는 것 또한 금지되니다. 이는 의료기관평가인증, 외국인환자 유치 선도기관 지정 등 ‘개별 의료기관 단위로 부여되는 공적 지위’를 네트워크 전체가 공유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 표현 문제를 넘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거짓 광고), 제8호(과장 광고), 표시광고법상 소비자 오인성 문제가 중첩 적용될 수 있습니다.


(7) 사전심의 면제 범위: 의료법 개정으로 인터넷 매체에서도 사전심의가 강화되어,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병원이 홍보글을 올리는 경우도 일정 요건 하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정 내용만 담긴 광고는 심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과목, 의료인 성명/성별/면허종류 등 기본 정보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사전심의 없이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객관적 사실에 불과하므로 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 우려가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네트워크 병원은 통합 브랜드를 앞세운 광고를 할 수는 있지만, 형식상 광고주체는 개별 지점으로 분명히 하고 지점별로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광고 내용 면에서도 의료법과 심의기준이 정한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환자에게 오해를 줄 소지(네트워크 전체가 하나의 병원인 듯한 표현 등)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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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광고 관행 분석, 규정 위반 여부 검토


위와 같은 까다로운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네트워크 의원들이 브랜드 광고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광고가 범람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언급한 기준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브랜드 광고를 접해본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앞서 살핀 규정들을 토대로 네트워크 병원들의 실제 광고 관행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OOO라는 네트워크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운 광고가 규정 위반인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브랜드 광고 자체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며,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의료광고는 의료인/의료기관만 가능 - 네트워크 본사는 불가능

OOO 브랜드 자체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브랜드 소유자(예컨대 MSO)가 직접 광고주로 나서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불가능합니다. 즉, 의료기관에 관한 직접적인 홍보는 의료인/의료기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MSO 법인은 그 직접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56조 제1항).


특정 브랜드, 예컨대 “BHSN 의원”라는 이름만 등장하는 광고 캠페인을 펼칠 때는, 실제로는 네트워크 산하의 한 병원(예: BHSN의원 OO지점)이 대표 광고주로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광고 방식은 의료광고 심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합법적 방법입니다. 실제 많은 네트워크 브랜드 광고물들을 자세히 보면 하단에 조그맣게 심의필 번호와 광고주(병원) 명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의료광고가 아닌 경우:

문제는 광고 내용에 의료적 정보가 전혀 없을 경우에도 의료법상 규제를 받는지입니다. MSO가 병원명이나 진료과목, 시술 효과 등 어떠한 의료 관련 언급도 없이 순수하게 브랜드 이미지만을 알리는 광고를 집행한다면, 이를 "의료에 관한” 광고로 볼 것인가 의문이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 등이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의료행위,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BHSN" 이라는 브랜드를 보유한 MSO가 네트워크 의료기관 경영지원 사업 뿐만 아니라,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BHSN"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다면 어떠할까요? 단지 "BHSN" 브랜드를 광고했다고 해서 의료광고로 볼 수 잇을까요?


물론 의료광고 주체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비록 광고 문구에 의료 시술이나 의료진 언급이 없더라도 광고 자체가 특정 의료기관(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라면 의료광고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OOO’라는 브랜드명이 이미 비만클리닉 의료기관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면, “OOO”라는 이름만 크게 알리는 광고라도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홍보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의료광고의 범주에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에 병원 예약 안내,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은 없더라도, 브랜드 자체가 의료기관을 상징하면 의료광고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컨대, 의료적 요소를 배제한 광고라도 MSO 단독 명의로 진행하면 합법이라고 안심할 수 없으며, 해당 광고가 의료기관 홍보로 인식될 경우 법적 리스크가 따른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나 행정해석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MSO의 순수 브랜드 광고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의료계 일반의 견해는 “브랜드 이미지 광고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하면 의료광고로 보아 규제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의료법의 입법 취지가 의료영역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고 환자에게 전달되는 정보를 관리하려는 것이므로, MSO가 의료와 무관한 기업처럼 브랜드 PR을 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적 내용이 전혀 없는 광고일지라도 MSO 단독으로 브랜드를 노출하는 행위는 회색지대에 가깝고 향후 보건당국이 문제 삼을 여지가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3)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광고:

만약 특정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MSO가 더 많은 고객(의사)을 유치하기 위해 브랜드 광고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명백히 "의료광고"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메디게이트 등에 네트워크 신규 지점 모집 광고를 하면서 브랜드 마케팅을 할 때에는 앞서 살펴본 엄격한 광고 규정들 - 예컨대 특정 지점이 광고 주체가 되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 - 을 준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의료적 요소가 포함된 브랜드 광고의 규제 적용과 위법성


반대로 브랜드 광고 문안에 의료광고와 관련된 요소들 —예를 들어 병원명, 진료 과목, 시술명이나 효과, 의료진 소개, 치료 사례, 예약 안내 등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요소 —이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그 순간 명백한 의료광고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 경우 광고 주체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니라 MSO라면 곧바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앞서 언급한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MSO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적 요소가 포함된 브랜드 광고는 그 내용 측면에서도 별도의 의료광고 규제를 받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및 관련 시행령은 의료광고에 금지되는 구체적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예컨대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 광고 금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금지,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 광고 금지, 치료 경험담(후기) 광고 금지, 시술 전후 사진을 활용한 광고 금지 등입니다. 만약 MSO가 의료적 요소를 넣어 광고를 할 경우, 이러한 모든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치료 전후 사진, 환자 후기, “100% 효과” 식의 표현 등은 전형적인 불법 의료광고 내용으로 간주되어엄격히 금지됩니다.


결국 MSO가 의료 관련 내용을 담은 "브랜드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이중의 위법성을 띱니다. 첫째, 광고 주체 자격 위반이고 둘째, 광고 내용 자체도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적 책임은 광고를 기획·집행한 MSO뿐 아니라, 해당 광고로 이익을 보는 의료기관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홍보라면, 의료기관 명의로 사전 심의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광고 목적(브랜드 이미지 vs 환자 유치)에 따른 위법성 판단의 차이


MSO 측에서는 때로 “이번 광고의 목적은 순수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일 뿐, 직접적인 환자 유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고의 주된 목적에 따라 합법·위법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을까요? 법률적으로는 광고의 ‘목적’보다는 ‘내용과 효과’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광고주가 아무리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표방해도, 그 내용이 소비자에게 의료기관을 연상시키거나 의료서비스 이용을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면 의료광고로 간주될 것입니다. 결국 목적이 순수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환자 유인 효과가 나타나면 규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광고의 형태와 표현 수위에 따라 실무상 당국의 대응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 슬로건 중심의 기업 PR 광고처럼 보이는 경우 보건당국이 당장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 광고가 의료정보 제공이나 치료 권유 없이 기업 이미지나 철학만 강조한다면 애매한 영역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즉 명시적인 환자 유인 문구나 예약 유도가 없는 광고일지라도, 맥락상 환자 모집 효과를 노린다면 법적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브랜드 인지도 제고 자체를 목적으로 한 홍보활동은 환자 유치 목적 광고에 비해 규제 우선순위에서 낮을 수는 있으나, 법률상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나 보건당국이 광고 내용의 맥락과 표현을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는 점에서, MSO 입장에서는 목적을 불문하고 항상 의료광고 규정을 준수하는 전제 하에 홍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MSO의 브랜드 광고 실제 사례 분석


(1) 실제 MSO 또는 병원 본사가 브랜드 중심 광고를 진행한 사례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비만클리닉 체인 OOO 입니다. OOO 는 국내 여러 개원의원이 네트워크를 이룬 비만 전문 의료기관인데, 이들의 경영지원본부 격인 OOO네트웍스가 주도하여 대대적인 브랜드 광고 캠페인을 펼쳐 왔습니다. 2012년 처음 선보인 캐릭터 광고는 뱃살에 붙어있는 의인화된 지방 덩어리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친근하면서도 병원의 비만치료 전문성을 부각시켰고, 이는 대한민국광고대상 동상 수상 등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세계적인 위인들을 패러디한 “위인 캐릭터 시리즈” 광고를 지하철 등에 집행하여 다시 한 번 광고대상 동상을 받았는데, 나폴레옹을 “빼볼래용”, 소크라테스를 “소크라빼스”로 재치있게 변형하는 등 의료 광고임에도 기발한 발상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러한 광고들은 의료법이 금지한 치료 전후 비교사진이나 과장 효능 표현 없이 창의적 콘텐츠로 브랜드를 각인시킨 성공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런 사례들은 실무적으로는 MSO인 OOO네트웍스가 기획·제작·매체집행을 담당했지만, 광고 심의 신청과 승인, 발신자는 각 지점 병원 명의로 진행하여 합법성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한 지점이 내건 네트워크 광고가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광고에 이름을 올린 전체 지점이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2018년 O한의원 네트워크 사건에서 복지부가 내린 해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https://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535


위의 O한의원 네트워크 사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해당 한의원 체인이 각 지점의 전문분야와 치료효과를 강조하는 공동 광고를 했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여러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의료광고에서 의료법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면, 해당 광고 주체로 명시된 모든 의료기관이 처분 대상”이라는 행정해석을 밝혔습니다. 이 답변은 앞서 언급한 네트워크 광고 지점별 심의 원칙과도 맥락을 같이합니다. 즉, 공동 광고를 했으면 함께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전국 12개 보건소 중 2곳만 실제 행정처분을 내리고 나머지는 구두지도에 그쳐 논란이 되었고, 민간단체가 직접 형사고발을 예고하는 등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자체 보건당국마다 의료광고 단속 강도가 달랐던 현실을 보여주지만, 최근에는 복지부가 일관된 지침을 하달함으로써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플랫폼 광고와의 비교 분석


비교해볼 만한 사례로, 성형 의료정보 플랫폼을 들 수 있습니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일반 IT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정보제공 앱이지만, 의료인들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성형외과 병원이 입점하여 시술 상품을 홍보하고 환자 리뷰나 할인 이벤트 등을 게시하는 의료광고 플랫폼입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으므로, 플랫폼 회사 자체 명의의 의료서비스 광고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따라서 플랫폼이 직접 병원을 광고한다기 보다는, 병원이 광고주가 되어 광고물을 플랫폼에 게시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의료인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병원을 광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플랫폼들이 특정 병원을 언급하지 않고 플랫폼 브랜드 자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플랫폼에서는 임플란트 시술비가 000 원" 이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의료에 관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어느 병원을 광고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외관상으로는 "플랫폼 자체"를 홍보한다는 명분하에 "의료광고" 규제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네트워크 본부의 브랜드 마케팅에도 참고할만 합니다.


아래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서는, 플랫폼에 관한 광고는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erro_law/223861085532



실무적 대응 방안 및 제언


병원 본사나 MSO 경영진이 브랜드 광고를 기획할 때는 합법성과 마케팅 효과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1) 의료법 준수 원칙 확립: 광고 기획 단계부터 의료법과 광고심의 지침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예: 신문, 방송, 옥외, 인터넷 등 대부분 매체)에서는 반드시 사전심의를 통과한 후 집행해야 하므로, 심의 필증을 받지 않은 광고는 어떤 형태든 내지 않는다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심의 신청은 개별 의료기관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2) 광고 주체는 언제나 의료기관으로 표기: 모든 광고물에 광고주(표시)를 해당 병원 명칭으로 넣습니다. 예컨대 영상이나 지면 광고 말미에 “이 광고는 ○○의원에서 제공한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광고 심의번호와 의료기관 정보를 명기합니다. MSO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 말고, 브랜드명과 의료기관명을 동일시하여 표현함으로써 법적 형식을 지킵니다.


(3) 콘텐츠 기획 시 법률 자문 검토: 광고 카피나 시각물에 의료 관련 금지요소(치료효과 과장, 다른 병원 비교, 치료후기, 전후사진 등)가 없는지 법률 자문을 받아 점검합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최고”, “100% 안전”, “전액 할인” 등)은 피하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내용만 활용합니다. 브랜드 이미지 광고의 경우라도 은연중에 의료 서비스를 연상시키는 요소가 없는지(예: 과도한 의사 캐릭터 등장 등) 검토하여 모호한 부분은 자제합니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62255


(4) "브랜드 광고"와 "의료광고"의 경계 유지: 캠페인의 목적과 메시지를 명확히 설정합니다. 순수 브랜드 캠페인이라면 절대로 치료 예약 유도나 이벤트 정보를 섞지 않고, 이미지 중심의 슬로건만 전달하는 콘텐츠로 구성합니다. 별도로 환자 유치 프로모션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병원 개별 마케팅 채널(홈페이지나 병원 공식 SNS 등)에서 의료법 허용 범위 내의 내용으로 진행하고, 브랜드 광고 캠페인과 분리합니다. 이렇게 역할을 분리하면, 브랜드 광고가 의료광고로 간주될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최근의 OO언니와 OO톡 같은 플랫폼의 광고 예시에서 비슷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공익적 접근 활용: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면, 공익광고나 사회공헌 캠페인 형식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증진 캠페인(비만 예방 운동, 금연 캠페인 등)에 병원 브랜드를 후원 명의로 노출하면 직접적인 의료광고는 아니면서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의료법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과장 홍보를 해서는 안 되지만, 순수 이미지 광고보다는 규제 리스크가 낮은 편입니다.


(6) 유권해석 사전 문의: 새로운 형태의 광고나 마케팅 기법을 시도하려 할 때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플랫폼 광고 사례에서도 “새 비즈니스를 만들 경우 미리 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합법성을 검증 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MSO 차원에서 모호한 기획을 추진하기 전에는 복지부나 관할 보건소에 질의서를 통해 합법 여부를 확인하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 내부 통제와 교육: MSO의 마케팅 담당 직원들에게 의료법 교육을 실시하고, 위법 광고 사례집 등을 공유하여 실수로라도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병원 현장의 원장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MSO 주도의 홍보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합의해 둡니다. 만약 지점 병원 개별로 불법적인 광고(예: 인터넷 카페에 치료후기 홍보 등)를 하면 브랜드 전체에 피해가 오므로, 본사가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 네트워크 전반의 광고 행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perro_law/22315119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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