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창문 시트지 광고, 사전심의 대상일까

병원 유리창 광고, 결국 관건은 ‘매체’와 ‘내용’

by BHSN 오승준 변호사



의료기관 외벽 광고의 유형과 의료광고 해당 여부


의료기관이 건물 외벽에 광고용 현수막을 내걸거나 창문에 시트지 형태의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의료법상의 의료광고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 등이 신문, 잡지, 음성·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행위나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모두 의료광고로 규정됩니다. 즉, 건물 외벽에 부착된 현수막이나 창문에 붙인 시트지 광고도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인쇄물 또는 옥외 광고물로서 의료광고 범주에 속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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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옥외광고물 중에서도 건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현수막이나 시설물에 부착하는 벽보(포스터)는 의료광고 매체로 자주 활용되는데, 이러한 형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옥외광고물 정의에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벽면 등에 매다는 것은 현수막으로,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시설물 등에 붙이는 것은 벽보로 정의됩니다. 창문에 붙이는 시트지 광고는 형태상 벽보에 가까운데, 이러한 광고물 역시 불특정 다수가 통행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되므로 의료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외벽의 현수막 광고나 창문 시트지를 통한 정보 표시는 모두 의료법상 의료광고로 간주되며, 의료광고 준수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해당 광고물이 단순히 병원의 이름만 표시하는 경우뿐 아니라 병원 명칭 이외의 다양한 문구나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러한 외벽 광고 행위를 할 때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광고 금지사항과 사전심의 대상 여부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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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여부


의료법은 일부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를 할 경우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57조제1항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은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특정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문·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벽보·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광고, 전광판,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매체나 SNS 등이 이에 해당하는 매체들입니다.

예컨대 건물 외벽에 거는 현수막은 위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사전심의 대상 매체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현수막에 병원 정보를 담아 광고하려는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의 사전심의를 원칙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 의원이 건물 외벽에 큰 현수막을 달아 진료 분야나 시술 정보를 알린다면, 해당 현수막은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옥외광고물(현수막) 매체 광고로서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창문에 부착하는 시트지 형태의 광고 또한 옥외에 표시되는 벽보 또는 간판류의 광고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의료법상 벽보(포스터)도 사전심의 대상 매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창문에 붙인 시트지에 의료기관 관련 정보를 표시한다면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각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2026. 3. 1.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모두 공식 문서 답변이 아닌 유선상 질의에 따른 것임을 밝혀둡니다.


(1) 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 법령상 명확히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서, 사전심의 받아야 한다, 안받아도 된다 답변하기 어렵다.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달라.


(2) 치과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사전심의대상은 아니다. 다만, 내용 상 문제가 있는 것은 별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


(3) 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사전심의대상이 맞다. 아울러, 심의를 신청하기 전 지자체에 창문 시트지를 붙여도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실 것을 권고드린다. (각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조례를 염두에 둔 조언으로 보임, 예컨대 3층 이하 설치, 창문 면적의 1/4 이내 등)


따라서 각 의료기관은 의과, 치과, 한의과 구분에 따라 각 심의위원회가 정하고 있는 기준을 참고하여 사전 심의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광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료법은 모든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의료법 제57조제3항 및 시행령 제24조제7항에서는, 의료기관의 기본 정보만으로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의료인 성명·성별·면허종류 등 필수적인 정보만을 포함하는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에 개설 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시간 등의 정보도 해당 조항에 열거되어 있어 이러한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광고는 심의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한방 의료기관과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 대상임을 밝힌 경우라고 하도라도, 창문 시트지에 병원 명칭과 주소, 전화번호, 진료과목 등만 표시하는 수준이라면, 사전심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 로고와 이름, 진료과목, 연락처 정도를 적은 단순 안내 현수막은 사전심의 없이도 게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명칭 외에 다양한 부가 정보를 포함한 경우에는 해당 광고물이 의료법에서 정한 예외 범위를 벗어나게 되므로 사전심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문구나 환자 유인성이 있는 내용, 가격 할인, 후기, 치료 전후 사진 등 기본 정보 이외의 광고적 요소가 들어가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요컨대 광고의 내용이 의료기관의 기본 정보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현수막·포스터 등 사전심의 대상 매체로 분류되는 이상, 사전에 의료광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심의 예외사항에 의료인의 사진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최근 유권해석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사진 등은 의료인의 성명 등에 준해 사전심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해당 의료인을 인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의 범주로 사진을 해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의 외벽 광고에 의료인 본인의 증명사진을 포함시키는 것도 의료법상 허용되며, 이러한 사진만 포함되었다면 별도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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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의료기관 외벽 현수막이나 창문 시트지 광고는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병원의 기본 정보 제공 차원의 광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전심의 의무도 면제되는 등 비교적 폭넓게 허용됩니다. 그러나 치료 효능을 강조하거나 과도한 홍보 문구, 또는 환자 유인성 내용을 담는 순간 의료광고의 규제가 적용되어 사전심의 여부와 관계 없이 엄격한 심사 대상이 됩니다. 현수막과 창문 광고 모두 환자의 눈에 잘 띄는 강한 광고수단이므로, 법에서 금지한 거짓·과장 요소가 없도록 신중히 문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치과와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명시적으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문 시트지 광고도 내용이 의료광고에 해당하고 단순 명칭 이상의 정보를 담는다면 가급적 심의를 받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광고물이 오로지 병원 명칭과 연락처 정도만 적힌 경우라면 이러한 기본사항은 심의 면제 대상이므로 형식적인 심의 절차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경계선상 애매한 표현이나 디자인을 고려 중이라면 사전에 보건소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법를 주로 다루는 변호사로서도 권고드리건대, 외벽 광고는 환자의 신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이 허용하는 정보만 정확히 전달하는 수준에서 실행하시고, 불필요한 광고적 과장은 지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조만간 좀 더 명확한 유권해석, 가이드라인 등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때 이 글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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