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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Sep 07. 2021

윤창호법으로 달라진 음주운전 처벌기준

달라진 일선 법원의 판결 및 처벌기준

 

몇 해 전 부산에서 많은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자아내는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만취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전도유망했던 청년의 어이없는 사망 소식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왔습니다. 이로 인해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정안들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던 음주운전자를 벌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떠한 내용으로 강화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기에 오늘 이 시간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윤창호법은 크게 2종류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자로 시행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과 2019년 6월 25자로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말할 수 있지요. 그럼 전자와 후자에서 언급한 법률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운전을 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를 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은 강화된 개정안이 적용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사안이 중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었고요.     




법률상 음주운전을 한 자를 과실범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하고도 운전을 감행했으니 고의성이 있다고 간주해야 한다는 논란이 상당한 편입니다. 이러한 논란을 감안했을 때 기존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형편없이 낮은 편에 속했지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고작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니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대치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에서도 음주운전을 예비적 살인행위로 간주하며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던 것에 비하면 말이지요.    


또한 법률상 정해진 기준이 이러하니 실무적으로 법조계에서 결정하는 양형 결정도 형편없이 낮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를 하였으며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이유로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가해자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하였지요.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니 기존의 형벌이 과연 대중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형벌이냐는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와 같은 불만을 상당수 반영해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도록 정해두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지요. 얼핏 보아도 매우 큰 폭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상향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잘못을 저지를 경우 언제라도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음주운전 3진아웃 제도가 2진아웃 제도로 개편되었다는 점입니다. 3회 이상 반복한 자를 더욱 강력히 형사처벌하고 2년간 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부과하던 느슨한 처벌기준을 2회 이상의 상습범부터 적용시키도록 바꾸었지요. 또한 징역형과 벌금형의 하한과 상한을 크게 상향시키면서 자칫하면 자신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벌금형과 징역형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음주운전으로 평가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크게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0.05%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0.1%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에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면, 지금 현재는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에 기준으로 삼고 있지요. 즉 과거에는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었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도 지금 현재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매우 적은 양의 음주만으로도 단속기준을 초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당히 가혹한 편이지요.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단속된 분들이 현재 어떻게 처벌을 받고 있는 추세인지 현직에서 동종 사건을 상당수 맡고 있는 변호사가 실제 경험한 바를 말해 볼까요? 우선 특별히 사고를 유발한 적이 없는 음주운전자라고 할지라도 2진아웃에 해당하는 재범자들의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검사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지만 만약 범행 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불리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구속을 염려해야 할 수도 있지요. 또한 운이 좋아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을 부과당하기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벌금형만 생각하고 있던 당사자들이 크게 놀라 도움을 청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상당한 직업군은 그 고통이 더욱 큰 편이지요. 법률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간주하기에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을 경우 직업을 잃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01년 7월 24일 이후로 단속을 당한 횟수가 2회 이상이라면 운전면허를 구제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해두고 있기에, 만약 자신이 운전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더욱 조심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달라진 음주운전 처벌기준으로 인해 법원의 결정은 더욱 가혹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 비래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주운전은 위험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하시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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