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Q&A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름 말고도 남기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망한 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 권리, 의무를 들 수 있습니다. 유족 중 일부가 이를 승계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상속’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르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승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모르거나 원하지 않더라도 개시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우선순위를 가진 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선순위자가 없거나 선순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의 사람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이를 공동상속인이라고 부르며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순위는 아래와 같이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여기서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이미 이혼을 했거나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은 없고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있을 때는 그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와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 및 4촌 이내 방계혈족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배우자는 독특한 법정상속순위를 가지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있고 만약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나누어준다고 하거나 혹은 복지재단에 모든 재산을 환원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남긴 유언이 법적인 흠결이 존재하지 않는 한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남아 있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상속인이 자신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을 돌려받고 싶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유류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따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였으나 사망 직전에 이미 처분을 하였다면 안타깝게도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피상속인이 특정한 상속인(장남, 장녀 등)에게 상당수의 재산을 이미 증여하여 처분한 경우가 가장 문제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다른 상속인들이 해당 재산을 다시 똑같이 나누자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유류분반환청구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최소한의 상속분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혼자라면 상속재산분할 비율이 문제일 수 없겠지만, 만약 동순위에 있는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존재한다면 각자 상속재산을 어떠한 비율로 나누어 가질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아래와 같이 법정상속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그렇다면 무조건 이 원칙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협의가 있다면 ‘10:0’이라는 극단적인 비율로 나누어도 유효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일은 공동상속인인 당사자들 협의가 가장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협의만 있다면 말입니다!
다만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법원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해 결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배될 재산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설명할 내용과 여러 법적인 쟁점이 많기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애고아(天涯孤兒)가 아니라면 누구나 상속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상속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막상 자신의 일로 다가왔을 때 당황부터 하는 일들이 적지 않은데요. 다음 시간에도 상속에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며 여러분의 부족한 지식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