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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Sep 08. 2021

유류분 제도의 이해와 유류분부족분 계산 공식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 유류분


“아버님이 재산을 아들들에게만 주셨는데 우리는 권리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큰아버지한테만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우리 아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부모님(법률용어로는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이 자녀들에게 골고루 재산을 나누어주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의 재산이니 그 재산을 어떻게 하시든 부모님의 마음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똑같은 자식인데 누구는 엄청난 재산을 받아 호의호식하고 누구는 힘겹게 살아간다면 그게 과연 올바르고 정당한 일일까요?


유류분 제도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또는 유언자의 유언의 자유)와 상속인의 상속 기대권을 적절히 조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상속인에게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죠. 아래에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일부분을 확보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이 유류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으로 말미암아 그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겼을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한 피상속인의 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 되찾을 수 있을 뿐이므로 만약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이 기한에 맞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억울한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권리를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 이들 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상속순위상 상속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들이 없거나 상속포기를 한 때에는 2순위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유류분의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그렇다면 이 유류분 제도는 어떻게 운용되고, 또 어떻게 해야 나의 유류분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유류분 계산 공식부터 출발합니다.     




◆ 유류분 산정을 위한 공식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했을 때 얼마를 반환받을 수 있을지(침해당한 유류분 부족분)는 일정한 공식을 통해 계산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법원의 확립된 ‘유류분반환 공식’입니다.(법원의 판결문에 등장하는 내용 그대로를 소개하고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원고의 유류분의 비율(B)] - 원고의 특별수익액(C) - 원고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원고의 수증액 + 수유액

D = 원고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위 내용만으로는 선뜻 계산 과정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위 A, B, C, D에 어떤 숫자를 넣을 것인지에 관한 법정 다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 공식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만 진행하면 무조건 원고가 생각한 것처럼 승소를 하여 재산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환상이 생기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서울대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이치로, 절차가 보장되어 있고 계산 공식이 있다고 해서 소송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유류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 현실은 냉혹합니다. 더구나 가족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사업자금을 가져간 것이 분명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소송활동을 하지 못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실체적 진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증명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낭패를 겪을 수 있는 것이죠. 소송 과정에서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들과 마주하기 십상이고, 그 변수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공식이 소송실무에서 어떻게 적용이 이루어지는지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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