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형의 양정)이란?
형사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내용은 아무래도 자신이 받을 형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며 자신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는 점은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일 하루에도 비슷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 형사사건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유죄에 대한 인정을 하면서 법정형에 법률상의 가중 및 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양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잘못을 한 자를 어떻게 벌할지 결정하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죠.
양형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 경제적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형사재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많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판사는 각 범죄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법조문)되어 있는 형벌의 범위인 법정형 중에서 형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판사라고 할지라도 이 범위를 벗어난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래 폭행에 관련한 법조문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정해진 법정형에서 법률상 및 재판상의 가중사유와 감경 사유를 고려해 적용한 형을 처단형이라고 말합니다. ①경합범, ②누범, ③상습범 등의 사유를 고려해 형을 가중하거나, ①심신미약, ②미수, ③자수, ④작량감경 등의 사유를 고려해 형을 감경한 것이 처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후 재량을 발휘해 선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자유재량이 아니라 양형기준에 따라 합리적은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제한적인 재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긴 하나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형위원회가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고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해 결정한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다양한 양형인자와 가중·감경요소에 대한 유리한 판단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자신이 일반적인 사례와는 다른 선처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이죠.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성행, 피해법익,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은 물론 기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자료와 범행에 대한 사회적 처벌 가치 등을 바탕으로 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적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처벌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위해서는 범행 태양 및 정도, 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무엇이 선처의 사유로 활용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합당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은 보통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만 열심히 제출하면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노력에 불과하기에 자신이 특별한 선처가 필요하다면 일반적인 노력을 벗어난 특별한 노력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공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선처를 결정하는 일을 가로막는 여러 사유에 관해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양형자료를 제출한다고 할지라도 선처를 얻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인 변론전략을 구상해 형사절차에 임하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