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액, 특별수익, 증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당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반환하거나 반환받아야 할 재산의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렵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할지라도 반환받을 재산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겠죠. 가령 1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면 누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까요? 또한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도 반환할 수 있는 재산의 규모를 미리 파악해놔야 소송 전략을 그리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송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모두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민법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적극적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제1113조).
여기서 적극적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분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의미하고, 이때에는 유증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도 일단 포함합니다. 그리고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이 진 빚을 말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증여재산의 가액’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항을 바꿔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꼭 알아두세요.
우선 이때의 ‘증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1,000억 원을 재산을 가진 자산가가 장남에게 1억 원을 용돈으로 주었다면 이 1억 원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사안을 바꾸어서 1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장남에게 1억 원을 먼저 주었다면 이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까요? 같은 1억 원이지만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증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말하는 ‘특별수익’은 다른 뜻입니다.
즉, 1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장남에게 준 1억 원은 상속분을 미리 준 것과 같은 의미가 있으므로 이 증여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이지만, 1,000억 원의 자산가가 장남에게 준 1억 원은 사실 상속분을 미리 준 것과 같다고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재산 이전은 증여는 맞지만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수익의 의미가 위와 같다면 그럼 모든 특별수익이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먼저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라면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이고, 그 증여가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1979. 1. 1.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모두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그 증여사실이 증거로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반면에 공동상속인이 아닌 증여(손자, 며느리, 사실혼배우자, 종교단체 등)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민법 제1114조), 수증자가 ‘악의의 수증자’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그 증여재산이 유류분반환 대상이 됩니다.
이 생전증여 부분 입증에 상속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든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든 생전의 증여사실을 얼마나 탐색하여 ‘입증’할 수 있느냐가 소송의 핵심적인 열쇠이기 때문이죠. 상속전문변호사는 어떤 사실조회를 하여 어떻게 사실을 구성할지를 알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아무리 해봐야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재산을 줬을 법하나, 그 시기와 액수 등을 결국 특정하지 못해 특별수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정해진 공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승소와 패소가 이루어지는 간단한 소송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는 유류분 산정 기초가 되는 재산액, 특별수익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과정이 소송 당사자의 입증에 따라 법원의 판단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신이 아닙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법률적으로 옳고 더욱 신빙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에 불과하기에 여러분의 입증활동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며 상속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