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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Oct 08. 20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방어는

성매매처벌법 변호사례


세계적으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합법으로 삼고 있는 일부 국가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금지하고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오래전부터 윤락행위등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법률이 발전하여 지금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이 시행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을 사고팔거나 이를 돕는 일체의 행위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 유형별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내용들이 대표적인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밖에도 업무관계고용관계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을 만큼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성매매를 직접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고 초범이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주로 내리며 처벌을 면제해주는 편에 비해, 매매 알선 사업을 운영한 사람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무겁게 다스리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같은 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하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할 점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몰수 및 추징을 할 경우 순수익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성매매 알선 사업을 통하여 1000만 원의 매출을 얻었고, 이 중에서도 인건비, 임대료 등으로 손에 쥔 순수익이 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몰수 및 추징은 1000만 원이라는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가혹한 편이지요.     


그래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알선 사업주의 경우 걱정해야 할 부분이 다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의 경우 구속은 무조건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최근 분위기만 바라보면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인데요더구나 고액의 벌금은 물론 지금까지 벌어들였던 수익까지 모두 몰수 및 추징을 당하기에 신체의 자유를 빼앗길 수 있는 것에 더해 엄청난 금전적 손실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성매매 알선 사업을 운영하다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분들이 막상 필자를 찾아오면 실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전적 손실을 최대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하여 도움을 청하는 일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구속을 당하면 몸으로 때우면 그만이지만 벌금 및 몰수·추징이 과도하게 나올 경우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할 수 있다며 남아 있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필자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변호했던 사례들도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방어 포인트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운영했던 기간과 매출을 최대한 축소시키고생계를 이유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도 반성하며 자숙하며 지낼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처를 구하였지요. 이를 통해 처음 수사기관에서 추궁하던 혐의에 대하여 최대한 반박을 하면서 죄질을 줄인 덕분에 실형 방어는 물론 벌금 및 몰수·추징으로 인한 손실도 최소화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밖에 성매매를 한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재범이 아닌 이상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 개시 이후 각종 우편물 및 통지들이 당사자에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가족에게 자신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 편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우편물과 연락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법률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모든 우편과 연락을 대신 수령할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범에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사실이 처음이 아닌 재범의 경우 선처를 기대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최대한의 선처를 다시 받아낼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한다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범죄에 비해 사회적으로 싸늘한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전과이기에 앞으로 자신의 사회생활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시도를 모두 해보는 편이 후회가 남지 않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변호사를 찾아오는 분들의 이야기는 모두 다를 것입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관련 업무에 매진하며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를 통하여 여러 해답을 전해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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