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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Oct 13. 2022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은

공연성 및 음란한 행위


여중·여고라면 전설처럼 들려오는 일명 바바리맨에 대한 이야기쯤은 하나 정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를 가볍게 넘기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한창 감수성이 풍부한 나이에 어린 학생들이 이 일로 큰 충격을 받는 경우도 많기에 매우 악질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자신의 신체를 갑작스럽게 노출하여 성적 만족을 얻는 자들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출증은 예상하지 못한 타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갑작스럽게 노출시키며 성적인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충동행동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성도착증(paraphilia)의 하나에 해당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정신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우 평범했던 사람들도 자신의 숨겨왔던 욕망을 참지 못하고 이러한 경악스러운 행동을 보일 때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공연음란죄는 일부 성적 도착 및 변태성욕장애를 겪고 있는 자들의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계속해서 반복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발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파괴되더라도 순간의 쾌락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이와 같은 이상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공연음란죄는 우리 법이 어떻게 처벌을 하고 있을까요?      




형법 제245(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조문의 내용을 보면 공연히와 음란한 행위가 언급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연히는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할 것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연성에 대하여 피해자가 단 1명에 불과해도 불특정 다수가 우연히 목격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감안해 유죄로 판단한 사례들이 있지요.     


다음으로 음란한 행위라는 개념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법률 해석에 있어서 대법원은 그 행위가 반드시 성적인 의도를 표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에 있어서 장소노출한 부위방법동기경위 등의 여러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해당한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의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은 법률해석에 따른 무죄를 주장하거나 혹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이와 같은 시도들이 처벌을 면제해주거나 매우 경미한 처벌을 받는 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명백히 공연음란죄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이 자신에게 어울릴 변론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꼭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편을 권하겠습니다.     


필자가 맡아서 변호 업무 진행을 했던 한 사례는 이미 공연음란죄로 수 회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에 이르렀기에 법원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절대적이었고 구속수사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미 눈물로 호소하는 그의 말을 믿어주고 여러 차례 선처를 해줬던 상황에서 그 믿음을 배신하고 다시 범행을 반복한 상황이었기에 어떠한 말도 쉽게 설득력을 얻을 수는 없었다고 했었습니다. 관련 업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일수록 가능성이 없다며 실형 기간을 줄이는 일에 집중하라고 권유할 정도였지요.     


하지만 필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달라지려는 의지를 보이는 그를 믿고 선임계를 제출했고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은 상태로 변호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 악순환을 깨길 절실히 기원하고 있었는데요.     


정신과적 치료 요법을 통하여 이상 행동을 하는 근원에 대하여 치료를 진행하고 약물 치료까지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치료를 통하여 예후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이를 통하여 완벽히 근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형벌을 통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사법정의는 실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세밀한 정신과적 상담과 치료가 불가능해지면서 다시 재발을 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이야기하였는데요.     


이밖에도 다양한 양형사유를 언급하며 변호 업무를 진행한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선처를 결정해주었고 대신 여러 치료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경고하며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연음란죄 혐의에 대해 무죄 주장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가중처벌을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였던 사례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인 대처를 통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면 기회는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제풀에 좌절할 것만 아니라 반드시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아 방법을 찾아보시기 제안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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