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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Oct 21. 2022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모른다면?

형사조정 및 공탁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절실한 경우가 많습니다특히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기에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어도 연락처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싶어도 연락을 시도할 방법이 없습니다혹은 연락처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일체의 연락과 접근을 시도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면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다수의 가해자들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도 경찰관이 이를 전달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거부 의사로 합의를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있는 편입니다. 경찰관의 입장에서도 합의를 중재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전해주더라도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제받거나 줄이고 싶은 입장의 가해자만 속을 썩이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거액의 합의금을 주더라도 분한 마음에 합의를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을 수도 있고 혹은 가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당하는 일이 찝찝하거나 무서운 마음이 들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특히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상황이라면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일을 극도로 꺼리는 경향이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모르거나 피해자의 거절 의사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를 중재해 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습니다3자를 통하여 합의를 시도한다면 피해자가 마음을 바꿀 가능성도 생겨나니까요또한 다수의 합의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협상의 고수인 변호사가 자신을 대변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편이 믿음이 가는 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어떻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우선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게 됩니다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려워하는 상황이라면 비록 가해자가 의뢰인이라고 할지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게 조치를 취한다는 조건을 내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 경찰단계에서 이러한 합의 시도가 무산된다면 다음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형사조정 회부)에 의하면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형사조정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두고 있기에 형사조정으로 회부가 된다면 형사조정위원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실무적으로도 이를 통하여 합의가 성사되는 일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마저도 실패한다면 결국은 법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참고로 많은 분들이 공탁에 대해서 묻는 경우도 있는데 공탁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야 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겠지요.      


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다가오는 12월 9일부터는 개정 공탁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형사 공탁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정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하여 사과의 뜻을 전할 수 있고 비록 진정한 합의는 아니더라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결국에 합의는 무산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2022년 12월 9일부터 공탁이 가능하더라도 합의와 공탁은 다릅니다). 아무리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용서를 할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을 알아야겠지요. 합의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필자에게 문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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