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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Oct 23. 2022

준강제추행 강제추행과 차이점 및 처벌 변론전략

성범죄


우리는 성범죄라고 하면 음흉한 성격의 사회 부적응자가 저지르는 범행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하지만 막상 다양한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변호하면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도 많은 편에 해당하는데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직장인이나 명문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까지 전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대상에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건 유형이 준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을 통하여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유형입니다. 물리적 힘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만든 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신체접촉을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과 달리 준강제추행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술에 만취하거나 약물에 취하여 자신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사람을 상대로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자를 돕기는커녕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준강제추행도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준강제추행이 지극히 평범해 보였던 일반인들도 연루되는 일들이 많은 것이라고 할까요바로 범죄의 고유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술을 마시다 보면 실수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실수라고 해서 감싸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평소라면 결코 저지르지 않았을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인데요.     


이성 간에 술자리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다가 술에 만취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그리고 이렇게 만취한 자를 대상으로 음심(淫心)을 참지 못하고 입맞춤을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저지르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이지요. 아무리 술에 취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저지른 실수라고 했어도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범죄는 범죄이니까요.     


또한 강제추행은 서로 간에 오해의 소지로 발생하는 일도 많습니다가령 만취한 여성이 술에 취하여 내뱉은 말을 신체 접촉을 허락하는 동의에 표현으로 오해하여 문제가 벌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혹은 당시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다음날 블랙아웃 현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면서 가해자를 고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수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준강제추행은 당사자들의 입장이 치열하게 엇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준강제추행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입니다. 초범이라면 무조건 가벼운 벌금형의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 생각해서는 매우 곤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초범이라도 여러 특수한 양형사유가 존재한다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하고성범죄는 형벌을 비롯해 다양한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는 범죄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상당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참고로 보안처분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 있을 텐데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부착 명령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준강제추행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무죄를 목표로 변론을 진행할지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변론을 진행할지 신중히 선택을 내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적합한 변론 목표가 아닌 주관적인 고집대로 변론을 진행하다가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엄벌에 처해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만약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억울한 사실 등이 있다면 피해자가 당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고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점피해자가 알코올에 의한 일시적 기억 상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당시 있었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와 다소 다른 쟁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죄가 명확하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주장해야 하는데이 과정에서는 악의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상대방의 상태와 의사를 오해할 수 있었던 정황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피해자의 용서 등이 주된 양형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벌을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한 부각된다면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와 같이 처벌을 면제받는 결과까지 도달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겠지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준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자주 벌어지는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연이 있음에도 무죄를 인정받지 못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거나비슷한 유죄의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는 징역형을 받았으나 다른 누구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선처를 통하여 처벌을 면제받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그 이유는 하나입니다얼마나 성실히 형사절차에 대비했느냐의 차이인데요. 분명히 말하지만 세상에 요행은 없습니다오직 노력을 통한 결실이 있을 뿐이지요. 자신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주저하지 마시기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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