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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Oct 28. 2022

이러한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마세요!

선임비용 낭비하는 분들 유형


변호사로 활동하며 많은 송무업무를 처리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는 극심한 불안에 떨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찾아오는 분들부터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변호사의 경고를 귀담아듣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최대한 객관적인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법률적인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물론 대부분은 변호사의 조언을 잘 경청하고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간혹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심지어 틀렸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단편적인 정보와 변호사도 아닌 지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해괴한 이야기를 하며 고집을 부리는 분들을 마주할 때면 정말 어떻게 이분에게 더욱 자세히 설명을 하여 납득시켜야 할지 아찔한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요. 결국 너무나 고집이 완강하여 설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자에게 어떠한 논리적인 설득도 무의미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일을 하면서 깨달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차라리 선임을 하지 않고 상담과정에서 이 정도로 끝났으면 다행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선임 이후에 갑자기 돌변하여 변호인의 조언을 전혀 따르지 않거나 돌발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는 정말 변호사의 입장에서 막막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상담과정에서 알려준 사실관계가 실제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상황을 다른 국면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면 의뢰인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알려주지 않은 경우는 차라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변호사와 숨바꼭질을 하듯이 하나부터 열까지 의도적으로 정확한 진실을 알려주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의뢰인들도 간혹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를 모르고 변호 업무를 진행하다가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말이 명백히 거짓말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며 묘한 눈빛으로 변호사를 쳐다볼 때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의뢰인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조금이라도 미리 귀띔해 주었으면 적어도 최악의 상황을 면하는 일이 분명히 가능했을 수 있고 불리한 상황에 맞추어 다른 변론을 진행해 무사히 위기를 벗어나는 일도 가능했지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한 셈이니까요. 심지어 판사에게 불량한 태도로 비추어져 판결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최대한 원하는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지 않았냐고 묻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허탈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착각을 했다고 하거나 이대로 거짓말을 하면 그대로 묻힐 수 있다는 생각에 그랬다고 답변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도 의뢰인의 말을 믿고 진행할 수 없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라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말해 달라고 간청하지만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한 부분이 없다는 의뢰인의 말을 듣고 다시 변호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거짓말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정도로 서로가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상태라면 더 이상의 변호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사임계를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이 사건을 맡긴 변호사에게 진실을 이야기할 생각이 없거나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비용과 시간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진행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사건을 맡긴 이후에 변호사의 협조 요청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변호사에게 돈만 주면 알아서 전부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혹은 업무 때문에 바쁘니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직접 확보해야 하는 자료를 전달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유능하여 소위 난다 긴다 하는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시키는 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를 설득할 양형자료나 입증자료에 대한 준비를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 아예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참패였지요.     


만약 자신이 아무것도 변호사에게 협조할 의지가 없고 시간을 낼 수도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최소한의 협조가 있어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차라리 홀로 대응을 하는 것이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도 아끼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편을 권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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